2026년 6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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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58: 복음적 권고의 서원과 본질, 교회헌장 제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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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08:59 ㅣ No.7263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58) 복음적 권고의 서원과 본질, 「교회헌장」 제44항 

 

 

「교회헌장」 제44항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한 수도자 신분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서원을 통해서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의회는 그들의 서원 목적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것이며, 이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롭고 특수한 자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하느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맡겨져 하느님을 섬기도록 불림을 받았으나, 어떤 이는 “세례 은총의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들을 서원합니다. 곧 서원은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의 은총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서원함으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완전한 하느님 경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서원한 수도자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더욱 깊이 내맡깁니다.

 

복음적 권고는 수도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교회와 특별하게 결합하여 줍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의 영적 삶은 온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따른 기도와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뿌리내려, 세상 모든 곳에 그 나라가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 교회 교도권은 수도 공동체들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보호하고 성장시킵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복음적 권고의 서원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 받은 소명을 변함없이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표지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론적 표지로, 이 세상은 영속되지 못하므로 하느님 백성은 미래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수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상 보화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알려 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적 표지로, 수도자들은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어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생활 양식을 본받고 교회 안에서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삶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끝으로 수도자들은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힘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한 수도자들은 교회의 교계 구조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하는 고유한 신분입니다.

 

[2026년 6월 14일(가해) 연중 제11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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