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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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59: 교회 교계와 수도자 신분, 교회헌장 제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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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6-22 ㅣ No.7285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59) 교회 교계와 수도자 신분, 「교회헌장」 제45항

 

 

「교회헌장」 제45항은 수도자들에 대한 교회 교계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양 떼를 양 우리에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양식을 얻게 하고 도둑으로부터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이듯이, 교계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여 그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임무를 갖습니다. 이처럼 교계는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북돋아주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통해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계는 성령의 인도로 훌륭한 남녀 수도자들이 제시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더해 보완된 규칙을 교회의 권위로 승인합니다. 또한 교계는 이미 설립된 수도 공동체들이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성장하여 결실을 얻도록 그 권위로 감독하고 보호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법적 행위만이 아니라 수도 성소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소를 식별하며, 수도자들이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동행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필요와 교황의 수위권에 근거한 수도회의 ‘면속(免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법 제591조는 수도회들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을 위하여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공동 유익의 관점에서 축성 생활회들을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시켜 자기에게만 또는 다른 교회 권위에게 종속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중세 이후의 교회사에서 교구 성직자 신분과 면속 수도회 신분이 교회에 미쳤던 명암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비오 12세 교황은 교구 성직자의 양성과 교계 설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에 공의회는 면속 수도회더라도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교구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교는 개별 교회에 권위를 갖고 있고, 교구 안에서 사도직 활동의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수도자들이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수도자들의 서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교회법적 신분의 품위로 세웁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 직무의 인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례 행위를 통하여 수도자 신분이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임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복음적 권고에 대한 서원을 받아들이고, 공적 기도를 통해서 서원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얻어 줍니다. 또한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영적인 복을 빌어주며, 그들의 봉헌을 “성찬례의 희생 제사와 결합”해 줍니다.

 

[2026년 6월 21일(가해) 연중 제12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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