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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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71: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와 마리아, 교회헌장 제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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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10:07 ㅣ No.7676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71)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와 마리아, 「교회헌장」 제60항

 

 

「교회헌장」 제60항은 제8장 제3절 “복되신 동정녀와 교회”의 첫 번째 항으로, 먼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믿는 이들에 대해 갖는 어머니로서의 임무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공의회는 “우리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라는 첫 구절에서 밝히듯,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임을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1티모 2,5-6).

 

공의회가 마리아와 교회에 관해 설명하며, 그리스도 중개의 유일성을 먼저 언급한 것은 1921년 벨기에의 메르시에 추기경이 ‘마리아의 보편적 중개’에 관한 교의 결정을 요청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공의회 이전까지 마리아에게 중개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의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회헌장」을 반포하는 제3회기 폐막 연설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부여해야 할 위치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공의회는 마리아의 중개에 대한 오해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선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가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리아께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하느님의 호의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중개에 온전히 의지하고 종속되어 그곳에서 모든 역량을 길어 올립니다. 끝으로 마리아의 이 영향은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적인 결합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실 ‘중개’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협력, 조력, 전구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마리아에게 적용될 때는 반드시 종속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참하느님’이요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어떤 효력이나 힘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의회는 마리아에 대해 ‘중개’보다는 ‘협력’이나 ‘모성적 도움’이란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마리아의 구원 협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025년 11월 4일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를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9월 27일(가해)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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