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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혼하면, 교회에 발길 끊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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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hh1478] 쪽지 캡슐

2015-06-14 ㅣ No.8497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혼 후 재혼하면, 교회에 발길 끊어야 하나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교회법위원회, 세미나 열고 재혼한 가정 위한 사목적 방안 논의

 

지난해 10월 가정을 주제로 로마에서 열린 세계주교시노드 임시 총회에서

논쟁이 격렬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의 영성체 허용 여부였다.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은 교회법상

성체를 모실 수 없고 고해성사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활동에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본당에서 전례 봉사, 교리교사, 대부모, 사목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는 요인이 된다.

 

 

 

 

 

 

 

 

 

 

 

 

왼쪽부터 김순미 충남대 교수, 안세환 신부, 신정숙 수녀, 김길민 신부, 이종환 신부, 정재호 신부.

 

세계주교시노드 임시 총회 이후 이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어떻게하면

교회가 좀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 교회마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 교회는 5월 28일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와 교회법위원회가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의

성사 생활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혼 후 재혼한 가정을 위한

사목적 배려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환길(대구대교구장) 대주교,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황철수(부산교구장) 주교 등이 참석했으며, 신정숙 수녀와

김길민 신부가 발표를, 안세환(광주대교구) 정재호(의정부교구)ㆍ

이종환(서울대교구) 신부와 김순미(안젤라, 충남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사목 현실과 신앙생활의 한계

가장 큰 문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정숙(인보성체수도회) 수녀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지에 대한 공식 자료가 없다”면서 “통계청의 혼인과 이혼 자료를 가지고

유추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톨릭 신자의 삶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13년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혼한 남자는 전체 혼인의 15.2%, 재혼한 여자는 16.8%를 차지한다. 

 

김순미 교수는 “통계는 현실 파악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인데,

교회 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점은 아쉽다”면서 “가정 사목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더 심층적인 가톨릭 통계 자료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신 수녀는 또한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비록 교회의 가르침을 어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성사 생활과 교회 활동에 제약을 받지만

사제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혼 후 재혼자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한다”면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촉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회법 적용과 사목적 배려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이 성사 생활을 하기 위해선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전 혼인이 무효하다거나

혼인을 해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혼인 무효가 선언되면 교회법적으로 이전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에 재혼이 가능하다. 김길민(수원교구 광주본당 주임) 신부는 “현실적으로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혼인무효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에 있어 교회의 사목적 배려로 소송 절차 간소화, 교회법 전문가 양성 등을 제안했다.

 

김 신부는 “세계주교시노드 임시 총회에서 많은 교부가 혼인 소송 간소화 방법을 제안했다”면서

“현재의 소송 절차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소송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교회의 산하에 교회법 전문 대학원 설립 방안을 제안한 김 신부는

“교회 법원을 운영할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면 더 많은 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또한 “한국 교회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산하에 있는 선교 지역이기에,

선교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교황청에 특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교황청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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