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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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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 즉 채무자 대리인과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