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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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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등
실수로 인한 타인에게 물적 배상해야 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궁금하신분은 문의 주세요~
0 1 0 - 3 3 6 4 - 9 3 2 3 체라 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