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토)
(홍)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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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를 자라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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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hh1478] 쪽지 캡슐

2015-06-20 ㅣ No.8501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제를 자라게 해준 "교무금 삼백원"

이성훈 요한돈보스코 신부

 


어느 본당에서의  일입니다,
본당 관할 구역 밖이지만
무료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미사와 봉성체를 나갑니다. 
어느 날인가 미사가 있어서 요양원에 방문했지만
봉사자들과 연락이 잘못되어
미사를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사와 봉성체가 불가능해져서
그냥 되돌아갈까 하다가,
교우들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안부라도 전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교우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우는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실명에 이른 어느 할머니였습니다.
귀도 어두우셔서 어렵사리 의사소통을 하고
신부가 안부 전하러 왔다고 하니
한참을 제 손만 잡고 있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셔서,
손으로 더듬더듬 머리맡에 있는 상자를 하나 꺼내시더니
그 속에 있는 동전 삼백원을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교무금으로 받아 달라고 하십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 용돈으로
한달에 삼천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삼백원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도 호주머니가 무겁게 느껴지는지...
 
본당에 와서 교적도 없는 어르신 이름으로 삼백원,
교무금 입금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돈을 보태서 익명의 감사헌금으로 봉헌했습니다.


교무금을 금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교우들 처지도 몰라주고
호의호식 하려고 거두는 세금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없는 이에게는 성당마당 비질하는것,
성당 의자 걸레질 하는것도 교무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의 렙톤 두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한 것만으로도
장님 할머님의 삼백원은
제게 크고 무거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제를 자라게 해준 교무금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제를 가르치는 지식없는 교리는,
아무나 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의 참된 봉헌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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