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3일 (일)
(녹) 연중 제12주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인공수정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스크랩 인쇄

김신 [kspeter] 쪽지 캡슐

2000-04-29 ㅣ No.14

생식 테크놀로지들 :

 

인공 수정, 배아 수송, 유전자 실험

 

 

교황 성하와 주교님들의

 

최근의 선언들

 

 

(Reproductive Technologies :

Artificial Insemination

Embryo Transfer

Genetic Experimentation

Recent Declarations of Popes and Bishops

 

Christian Pamphlet No.5

General Editor : Alphonse de Valk, C.S.B.

 

우리말 옮김 : 김 신 베드로

 

목   차

 

1. 오스트랄리아 빅토리아의 주교님들, 배아 실험, 1984.

2. 성청(聖廳), 인공수정, 1897.

3. 비오 12세, 인공수정, 1949. (가톨릭 의사들)

4. 비오 12세, 인공수정, 1951. (이탈리아 산파들)

5. 비오 12세, 생식력(生殖力)과 불임, 1956.

6. 비오 12세, 유전 문제들, 1958.

7. 요한 바오로 2세, 생물학적 실험, 1982.

8. 요한 바오로 2세, 유전자 조작, 1983.

 

 

1. "시험관" 수정 위원회에 보내는

오스트랄리아 빅토리아주 주교님들의 서한, 멜버른, 1984년.

(Letter of the bishops of Victoria, Australia to

"In Vitro" Fertilization Committee, Melbourne, 1984.)

 

전문 :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 1984년 5월 14일, 19쪽

 

The Secretary

The IVF Committee,

Law Department,

221 Queen Street,

Melbourne, Vic.

 

친애하는 위원장님께,

 

빅토리아의 가톨릭 주교들인 우리는 예외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각 인간 존재의 인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신을 위해 아무런 대변도 로비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주적으로 인간 배아나 인간 존재를 다른 이들의 목표와 목적 ― 그것이 아무리 우러를 만한 것일지라도, 예를 들자면 과학적 실험이나 치료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을 위해 ― 의 단지 수단으로서만 사용함(using)도 꾸짖는 바입니다.

 

Ⅰ. 우리는 네 가지 일반적인 원칙의 맥락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가톨릭 교회는 과학을 인류의 위대한 친구들 중의 하나로, 그리고 의학을 매우 위대한 친구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 개입주의(interventionism)의 발전이 개인과 사회 모두의 정의와 복지에 있어 다양하고도 엄청난 진전을 창출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과 정부 개입주의자들간의 일치적인 결합은 일상적으로 공중보건이라 부르는 영역에서 필적할 수 없을 만큼의 발전을 창출해 냈습니다.  공중보건은 현대 사회사의 굉장한 성공담들 중 하나입니다.  공중보건 프로그램들이 공고하게 정착되는 곳에서는 인간적 상황이 변모하여왔습니다.  수십개 나라들은 예전 같았으면 제어 불가능했고 돌발적으로 발현하여 수많은 세대들을 비참과 두려움과 굴욕으로 몰아 넣었던 질병과 전염병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급감되었습니다.  성인 기대 생존율은 연장되었습니다.  고통은 조절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몇몇 질환들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이는 엄청난 진보입니다.

 

2.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현대 과학과 현대 정치의 진정한 진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비판적으로 기뻐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정치 역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정치 개입주의의 위대한 성취도 사회적 양심과 도덕적 원칙의 이성적 검토로부터 면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이 인간의 절제력(mastery)과 창조의 즐거움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때 교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과학이 다른 좋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익과 인권을 도울 수도 있으며 거스를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 에너지가 되었건 세척제나 약이 되었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다른 직업과 임무들에서처럼 동일한 종류의 기준과 원칙들로써 과학자들의 과업과 조처를 매우 타당하게 판단합니다.  만일 과학적 경영이 법률로써 온당하게 보호받고 양육받는 사항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사회는 그러한 법률 조항 아래 매우 타당하게 과학적 경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와 이익에 대한 과학의 일차적이고도 가장 궁극적인 영향이 개입됩니다.

 

동일한 생각이 정치 개입주의에도 적용됩니다.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일반 성인으로부터 득표하기 전에조차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압박보다도 훨씬 가공할만한 일종의 사회적 독재’로 매우 쉽게 이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순차적인 [정치적] 발전들은 많은 서구 민주주의들에서처럼 오스트랄리아에서도 그의 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의 단위란 일개 개인 남성이나 여성 또는 어린이가 아니라 정당과 로비 [그룹]과 이익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개개의 인간의 우선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로비의 발달과 조직화된 이익 집단들이 온당한 목적들에 매우 적절하고 완벽하게 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그것을 목소리 내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목소리 크고 힘있으며 정치적으로 기민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유혹도 커져 갑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정당이 소리내지 못하고 이웃이 없는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고귀한 일입니다.  어느 한 정당이라도 그러한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더욱 챙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기로 결정한다거나 여하간 가치있는 것이 되었든 자신의 목표와 지향점만을 위하여 그러한 약한 이들을 이용하기 원하는 어떠한 그룹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 모든 도덕적 의무를 일일이 세상의 법으로써 명시적으로 강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도덕적 행위나 행동을 일일이 법으로써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세상의 법으로써 현실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인권을 조직적으로 범하는 것은 법으로써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현대 역사와 현 시대의 문화의 많은 발전들이 복합적으로 이러한 언급을 자명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누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암시하고 있는 법 개념이나 국제연합 인권선언 조인이라든지 헬싱키 선언을 언급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트-데블린-풀러(Hart-Devlin-Fuller) 법 철학 교실에서 수행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법과 도덕성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회 과학에 대한 논증.  롤스-노직(Rawls-Nozick) 법 철학 교실에서 사회와 법률 체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 그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증.  고문과 임의적 구속과 투옥을 묵인하면서 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불평등을 인정하는 정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침해죄를 면할 수 없다는 확신의 태동과 확산.  대대적인 세금 착복자들과 자연의 정의(Natural Justice)를 심각할 정도로 범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전향적 법률에 대해 고찰하려는 깨어있고 책임성 있는 호주 법률가와 도덕가, 정치가들의 자발성.

 

우리는 이들 엄청난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언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시대 문화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진지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와 법률 체계 안에 도덕과 정의를 세우려는 의지의 점증됨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 어느 때 이상으로 오늘날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혈약적 충실함이 "법률업(the law’s business)"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임이 인식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승인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1891년 이래로 사회 질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의의 남성과 여성들에 의해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음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4. 건전한 법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갖습니다.  그러한 법은 어떠한 종류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증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행위가 그러한 가치들을 거슬러 작용하는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기계적으로 대중적 여론이나 가장 목소리 크고 강력한 로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업 의원님들께서 계시며 그분들께 온당한 급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제안된 법안의 가능한 결과들과 내포된 의미를 진지하게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법안의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예견 가능한 영향에 대한 숙고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대중매체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원 정신의 본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 하원 의회의 최근 결정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중 여론들은 모두가 사형을 재도입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원들은 결정적으로 그에 반대하는 쪽에 투표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써 그리고 정력적인 정치가들에게 열려 있는 논쟁과 후속적인 설명으로써 그들은 점차적으로 대중의 여론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때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성과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Ⅱ. 우리의 특정한 논점들은 매우 간명하게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1. 배아는 인간입니다.  난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생식자[정자, 난자 - 역자주]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임신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경이로움이 일단 발생한다면 임신된 새로운 생명은 독립적인 인간 존재입니다.  오직 영양과 적당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자신 안에 자신의 발달, 성장, 증식과 분화를 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근본적으로 인간인 유기체입니다.  시험관 수정 시행자들 중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 만들기에 성공한 로버트 에드워즈(Robert Edwards)는 배아를 "위대하게 구성되어져 있으며 자신의 생화학 [반응]들을 스스로 가동하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에드워즈는 진실을 하나의 충만한 어구로 요약합니다.  그는 심지어 착상 전 단계에 있을지라도 배아는 "미시적 인간 존재 ― 발달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1)

 

2. 모든 인간 존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부여받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미시적이건 거시적이건, 유아이건 성인이건 노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아인이건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객관적이고 본질적으로 귀중합니다.  인간 생명은 객관적으로(objectively) 소중합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가치나 자기 평가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열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intrinsically) 소중합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해 갖는 역할이나 사회 안에서 또는 사회를 위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충실함을 견지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의 지속적 기초입니다.

 

3. 따라서 법률이 해야할 일이란 모든 인간 존재를 피부, 발달 단계나 크기에 상관없이 수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나 인권을 중하게 범함은 법으로써 금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삽화적이었을 때에도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가 계획되고 조직적이었을 때에는 더욱 강화됩니다.

 

살아있는 인간 배아를 "냉동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존재로서 스스로를 위해 엄격하게 부여받은 놀라운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위대하게 구성되어져 있으며 자신의 생화학 [반응]들을 스스로 가동하고 있고 크기가 자라나며 자궁 안에서의 삶을 스스로 빠른 속도로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무례하고 고의적이고 무자비하게도, 배아는 그렇게 자신을 준비함을 중지당합니다.  만일 배아가 결과적 착상을 의도하고 냉동당한다면 그것은 일찍이 제출한 의뢰문에서 제기한 중한 반대를 동일하게 직면합니다.  만일 실험이나 치료의 인간 재료로써의 사용 목적으로 냉동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대적으로 범하는 것이고 생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살아있는 인간 배아를 단순히 과학적 실험의 대상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대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버크(Burke)와 헤어(Hare)의 역할에서의 의과학자 상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 인간 배아를 단순한 치료적 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을 대대적으로 범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 생명이 본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소중하다는 진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목표와 목적의 단순한 수단으로써 인간 존재를 다루는 직접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뼈들은 돌 위에 산산이 부서지고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극빈자일 뿐이도다."

 

미세함이 일부 결여되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그 가난한 자[배아]는 인간적으로 묻힐 필수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아는 심지어 존재를 지속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필수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당하고 치료를 위한 재료의 원료로 격하당합니다.

 

* 따라서 그러한 목적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아를 냉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합법화하는 것은 매우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Ⅲ. 모든 인간 존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갖습니다.

모든 입법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수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갖습니다.  모든 입법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수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점증적으로 우리는 입법자들이 그러한 원칙으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하는 다양한 압력에 눌리고 있거나 그러한 원칙을 침식시키는 언어유희에 넘어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의미가 없는" 노인과 같은 말기 환자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지체된 아기들, 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11년전 어느 미국인 철학자는 "낙태와 영아살해(Abortion and Infanticide)"라는 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영아살해에 대한 아무런 도덕적 반대도 없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회의 행복은 유의하고 정당하게 증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뿐만 아니라 영아 역시 아기가 "경험의 지속적인 주체로 자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개체임을 믿고 있지 않는 한" 비중있는 생명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호주 대학의 저명한 의장이 되었으며, 그의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신있는 대학 출판사들 중 하나에 의해 최근 발행된 책 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체험은 "사회"와 법제가 그러한 견해를 묵묵히 따라달라는 촉구하는 압력 단체가 곧 등장할 것이고 신경 과민한 정치가들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낌새를 알아차리려 신경을 곤두세울 것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임신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코 허용받지 않는 인간 존재 쪽에서 목소리를 드높였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음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톨릭 주교들은 적어도 그들의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됨을 확신시켜줍니다.  유행적이거나 강력한 로비나 대중매체들에 의해 점유당한 희생자들 편에 "나 역시"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돈키호테적 로맨틱한 애착으로부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예외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피조물들은 가톨릭 신자도 프로테스탄트나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 자체입니다.

 

개입주의 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보조를 엮어내지 못하는 단체들이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잠식당하거나 부정당하기 쉽습니다.  남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과 홍인종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소련에서는 유태인들과 종교 활동가들이 그랬었습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땅없는 농장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아가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대중의 여론이 모든 배아가 인간의 지위로써 대우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이비씨 텔레비젼 프로그램, 우리의 세계(Our World)는 착상 전후의 발달하는 인간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 필름을 상영했습니다.(2)  호주 전체에 걸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름은 출생 전의 인간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함양하는 [훌륭한] 연습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안이나 정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신뢰감 있고도 유효한 충실함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써 우리는 빅토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실업을 초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산림을 보호한다면, 그리고 인간 배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조직적으로 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정부는 길을 잃고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맬버른 대주교 T.F. Little,

빅토리아의 가톨릭 주교들을 대표해서

 

주)

1. Robert Edwards and Patrick Steptoe, A Matter of Life, London, 1981, p.101.

2. The Miracle of Life, in the Discovery series.

 

 

2. 성청(聖廳), (인간) 인공수정, 1897.

(Holy Office, 1897, Artificial Insemination(of humans))

 

교황 가르침(Papal Teaching), 결혼에 관한 부분, 솔렘 베네딕도회 수사님들, 1963, p.383 으로부터 발췌.

 

"인공수정은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청은 이미 "그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답변하였습니다.  1897년 4월 26일 교령.  참고:Questions actuelles, 39, 157.

 

 

3. 비오 12세, 인공수정, 1949.

(Pius ?, Artificial Insemination, 1949)

 

국제 가톨릭 의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의사들의 의무에 대한 연설, 1949년 9월 29일.

 

교황 가르침으로부터의 전문(全文), 결혼에 관한 부분, 솔렘 베네딕도회 수사님들, 1963, p.383-385 로부터 발췌.

 

우리는 이미 도덕 의학의 많은 특별한 문제들을 언급할 기회를 여러 번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톨릭 윤리 교의의 조명을 급하게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인공수정 건입니다.  우리는 이 번에 이 사안을 일반적 윤곽이라도 지적하여 도덕적으로 판정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다.

 

1) 인간에 관한 인공수정 시행은 도덕과 법을 무시하면서 배타적이고도 주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2) 결혼 밖에서 시행하는 인공적 배아 생산은 부도덕한 것으로 순전하고도 단순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연법과 신법은 새로운 생명의 출산은 오직 결혼의 열매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오직 결혼만이 부부의 (현재 사례에서는 주로 여성의) 존엄성과 그들의 인격적 선(善)을 보장합니다.  결혼만이 유일하게 아기의 교육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결혼 상태 밖에서의 인공수정에 대한 단죄에 관해서 아무런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에서 임신된 아기는 바로 사실 자체로써 사생아가 될 것입니다.

 

3) 결혼 안에서의 인공 수정 ― 제3자의 능동적 요소로써 산출되는 ― 도 마찬가지로 부도덕하며 호소의 여지없이 단죄됩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만이 새 생명을 생성시킬 서로의 몸에 대한 상호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양도거나 할양할 수 없으며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에 대한 숙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연은 작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누구에게나 ― 그러한 유대 때문에 ― 그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제 삼자의 능동적 요소의 열매인 아기와 적법한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원천적 유대도 도덕적이거나 법률상의 부부적 출산의 유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이 그러한 행위에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4) 결혼 안에서의 인공 수정의 적법성에 관해서라면 자연법의 다음 원칙들을 잠깐 되새기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수단으로 달성되고 갈망하였던 결과는 그러한 수단 사용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완벽하게 적법한 열망인 자녀를 가지려는 열망조차도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켜 줄 인공수정에 대한 호소의 적법성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성교불능이라는 장애(impedimentum impotentiae)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결혼을 유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 수단으로 능동적 요소(active element)는 결코 적법하게 취해질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그것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선결적으로(priori) 배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 수정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극도로 보류해 두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며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오직 자연적 행동을 촉진시킨다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자연적 행위의 목적 수행을 확신하기 위해서만 어떠한 인공적 수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지와 디자인에 따른 새 생명 출산만이 ― 그것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합시다 ― 놀랄만한 정도의 완전성 안에서 제시된 목적 수행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기의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발달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신체적이고도 영적인 본질과 존엄성에 부합합니다.

 

 

4. 비오 12세, 1951년 10월 29일,

이탈리아 산파 협회에 하신 연설에서 발췌

(Pius?, Extract from Address to the Congress of the Italian Association of Midwives, October 29, 1951).

 

텍스트 : 가톨릭 트루츠 팜플렛(Catholic Truth Pamphlet S 231)

(개정판) 1960, 런던

 

인공수정

 

남편과 아내의 공동기거, 결혼 행위를 단순히 종자를 전달하는 유기적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성역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단순히 생물학적 실험실로 전환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1949년 9월 29일 국제 가톨릭 의사회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결혼 안의 인공 수정을 기각했습니다.  결혼 행위란 그 자연적 위상으로서 인격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공동 협조이며, 바로 행위자의 본질과 내재하는 행위의 성격상 상호 증여의 표현이고, 성서에서는 ’한 몸으로’의 일치로 결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지어 인공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즉 남편과 아내의 공동 협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두 생명의 종자들의 결합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행위란 자연의 디자인과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권리로서 상호 교환하는 인격적 공동 협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의 교환이 시초부터 그 자연적 유형 안에서 불가능할 때, 결혼 계약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다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 창조자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수행하였을 때에만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행위는 추구하던 목적들을 놀랄만큼 완벽한 방식 안에서 진정으로 달성합니다.  그러했을 때에야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신체적이고도 영적인 본질과 그들의 인격으로서의 존엄성과 자녀의 정상적이고도 행복한 발달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충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과 결혼 생활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게 될 약혼자나 새댁들에게 신체와 감성이나 영혼에 관련한 그러한 인격적 가치들이 진정으로 선하고 진실한 것이나 창조주께서는 그것들을 가치 척도에서 두 번째 자리에 두셨지 첫 번째에 두시지는 않으셨음을 말해줄 몫을 수반합니다.  

 

 

5. 비오 12세, 생식력(生殖力)과 불임, 1956.

(Pius ?, Fertility and Sterility, 1956)

 

1959년 5월 19일 제2차 국제 불임학회에 하신 연설.  인간의 몸(The Human Body)에 관한 교황 가르침(Papal Teaching) 1960년 솔렘의 베네딕도회, 384-390쪽으로부터 발췌한 텍스트.  텍스트는 390-392쪽에 라틴어로 이어져 있습니다만 결론은 392-394쪽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현재 나폴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2차 국제 불임학회에서 우리를 존중하고자하는 열망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소망에 간절히 응답하고자 하며 수많은 나라들에서 오신 과학자와 진료자들의 모임을 접대하면서 경험한 매우 특별한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도 섬세한 주제에 대한 연구에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그러한 연구는 인간의 몸의 주요한 가능들 중 하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 결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료책을 찾고자 제안하시는 불수의적 부부 불임(involuntary conjugal sterility)은 결혼의 주요한 목적 달성에 장애를 창조합니다.  그것은 부부에게 심각할 정도로 안달못함을 발달시키기 쉬우며 종종 본능적 겸양으로 감추어집니다만 결혼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으로 채워집니다.  즉 현대 의학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여러분들은 ’국제 생식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n Fertility)’를 1951년에 발족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1953년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기념일 의안(Order of the Day)에서 세 가지 주요 결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써 생식력(fertility)에 대한 연구와 그 문제점 검토를 돕는다.  의사들에게 이러한 전문직을 촉진하고 전파시킴으로써 충분한 수가 불임부부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유능한 전문인의 지도하에 병원들 안에 불임 클리닉과 서비스와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당 회의는 전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발전시켜 그 지식을 전세계 모든 지역의 의사들에게 전파하며 더욱 심각한 결과들을 종식시킬 특정 논점들에 대한 노력에서 협조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식력과 불임의 내분비적이고도 대사적 요인, 그 전문적이고 유해한 인자, 남성과 여성 불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 방법, 배란과 정자생산 진단과 관련 질환의 치료와 불임에 대한 수술적 처치 등에 대해서 살펴 보고 있는 주목할만한 수의 보고서와 대화들을 들을 것입니다.

 

연속적인 메모들은 그러한 주제와 인간의 주요 기능들 중 하나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 역시 고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집합은 본 회의가 불러 일으키는 관심과 저명한 전문가들이 모든 측면들에서 공동 노력에 공헌하고자 소망하여 왔던 방식을 눈부실 정도로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엄격하게 기술적 국면들에 대한 판정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과학적 견지에서 접근하시는 어떠한 문제들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전 회의에서는 마지막 결의에서 불수의적 부부 불임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인구의 출산 지수(fertility index)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대적으로 분명하고도 쉽게 포착되는 논점을 간과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생명력과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산율은 증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증가하는 출산율은 가정이나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입증해 준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의 어려움들과 위험을 직면하여 보여주는 용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의지를 강조합니다.  부성과 모성을 실행할 수 없는 신체적 불능은 쉽사리 실망과 안으로만 잠겨들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실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체만으로도 열렬하게 지속되고 증식되기를 소망하는 생명이 자체로 철회되어 말하자면 많은 가정이 슬프게도 이러한 시련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께서 안도를 두시는 한기지 생각을 여기서 언급하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만일 결혼의 불임과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의 열정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 과학적 국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또한 고려해야만 할 고귀한 영적이고도 윤리적인 가치들이 개입된다는 것 역시 상당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에서 지적하였던 바입니다.  그것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간의 사랑과 자기증여에 대한 진실하고도 완전한 표현을 자신의 자녀 안에서 보고 발견하려는 것은 심원할 정도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열망은 건전하고도 고귀한 감성들로 고양된 부부들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깊이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의 불수의적 불임은 일치와 심지어는 가정의 안정에까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국면은 보다 더 친밀하고 더욱 심각한 사실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혼이란 결국 완전한 세상 행복이 아니라 특별히 가장 장엄하게 그리스도적 현시가 제시하는 초월적 질서의 영적 가치의 달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의 실현을 향한 진보와 공동 운명 안에 두 사람을 결합시킵니다.  결혼한 부부가 출산과 자녀 교육이라는 결혼의 첫 번째 목적 달성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함께 이러한 이상을 추구합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는 결혼한 부부의 개인적 목표와 그들의 공동 생활과 개인적 실현이 단지 부성과 모성을 능가하는 목표에 종속되는 것으로 어떻게 하여 간주될 수 있는지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우리는 1951년 10월 29일 산파들에게 연설한 훈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외적 생활의 공동 임무 뿐만 아니라 인격적 진보, 그리고 심지어 지성적이고 영적인 진보의 모든 유형마저도, 부부 사랑 안에서의 상당한 깊이와 영혼성이 있는 한도까지는, 미래에 대한 봉사로서 자연과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항구한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회 가르침은 결혼을 자체를 역행시키며 배우자 자신만의 이해 안에서의 감정적이고도 신체적인 만족을 위한 자기중심적 추구로 만들어 버리도록 위협하는 모든 결혼 개념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회는 출산에 있어 생물학적 행위를 부부의 인격적 관계로부터 분리시키려 연(然)하는, 그와 정반대 태도 역시 거부해 왔습니다.  부부적 일치가 유기적 기능, 관련한 분별있는 감정들, 일치를 불어넣는 영적이고도 비이기적 사랑을 발휘함으로써 충만한 표현을 발견할 때에 아기는 그러한 일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출산의 생물학적 조건을 이러한 인간 행동의 일치성 안에서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면들을 출산 의도나 부부 관계에 대한 긍정적 배타성로부터 분리함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기와 일치시키는 관계성은 유기적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보다도 더 하게는, 그들이 세계로 데려오는 존재인 자녀들 안에서 진실한 성취를 발견하며 서로와 자녀들에게 자신을 증여하려는 부부의 의도적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된 책임성에 대한 양심적 수용으로써 너그러움 안에서 시작하며 어려움 가운데 실현되는 이러한 자기 성화만이, 요청되는 모든 관심과 용기와 인내로써 자녀를 교육시키는 임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자녀 출산이, 신체적 인자를 넘어서 논제가 의학적 관점으로부터 치료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 행동의 일치성 안에서 반드시 숙고되어야 할 필수적 도덕적 국면들을 가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학자와 의사들이 특이화된 영역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그들이 자신의 관심을 엄격하게 과학적 요인들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데이터에 홀로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실행적 적용에 직면하였을 때에, 제안된 방법이 인간과 인간의 운명에 갖게 될 영향을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행동의 위대성은 정확히 그 행동이 생명의 전체적 기원과 절대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자체 가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일상 생활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호적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와 후세에 개입되는 행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적용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여러분께서 인공적 인간제조 방법을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전망을 소홀히 하지 않음이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인간 생명을 생산해내려는 수단은, 만일 그러한 수단이 존재의 본질 안에 각인되어 있는 실제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갈망하는 목적과 분리할 수 없고 바로 그러한 목적에 중대한 해악을 유발함으로써 영향 받기 쉬운 본질적인 인간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논점에 대한 몇 가지 지침사항들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시험관"적인 인공적 인간 제조 실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부도덕하고 절대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찰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공적 인간제조, 또는 일상적으로 말해서 "인공수정"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들은 이미 1949년 9월29일 의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우리의 생각을 표명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한 자료는 우리가 당시에 말씀드린 바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결론적 판정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국한하겠습니다.  "인공적 인간제조에 관해서, 그것은 극도로 보류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표명에 있어 자연적 행위만을 촉진시킨다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자연적 행위만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한 인공적 수단 사용을 반드시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적 인간제조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르쳤던 바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어떠한 잘못된 견해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부가하는 바입니다.

 

인공적 인간생산은 배우자들이 결혼 서약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결혼 행위의 자연적 달성 안에서 충만하게 그들의 자연적 성적 능력을 실행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시되는 서약이란 인공적으로 인간을 제조할 권리를 부부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권리란 여하한 방법으로써도 자연적 부부 행위의 권리 안에 표명되지 않으며 그로부터 도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결혼의 일차적 "결말(end)"인 "자녀"에 대한 권리로부터 유래될 수 없습니다.  결혼 서약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결혼서약이란 "자녀"를 그 대상(object)으로 갖지 않기 때문이며, 새로운 생명을 유발시킬 수 있고 생명이라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자연적 행위"를 그 대상으로 갖기 때문입니다.  인공적 인간제조는 자연법을 범하는 것이며 정의와 도덕을 거스르는 것임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6. 비오 12세, 유전 문제들, 1958.

(Pius ?, Problems of Heredity, 1958)

 

발췌문, 혈액학에 관한 제7차 회의 임원들에게 하신 연설, 1958년 9월 12일

 

인공 수정

 

언급하였던 첫 번째 사례는 남편의 불임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결혼한 부부에 낯선 공여자를 명백하게 의도하는 인공 수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49년 9월 29일 제4차 국제 가톨릭 의사회(the Four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atholic Physicians)에 연설한 훈화(alocution)에서 그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부부들 간의 인공적 수정을 절대적으로 단죄하였습니다.  우리는 1956년 5월 19일 전세계 불임학회(the World Congress on Fertility and Sterility)에 대한 우리의 훈화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모든 유형의 인공 수정을 단죄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연법과 가톨릭 도덕성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독신자들간의 인공 수정에 대해서는 이미 1949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은 새로운 생명은 유효한 결혼의 일치 밖에서 출산될 수 없다는 자연법 원칙을 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발적인 간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모색으로써 생물학적, 우생학적, 법률적 이유들을 제시하건 그 자체로 단죄됩니다.  어떠한 결혼한 사람도 자신의 부부적 권리를 제 삼자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으로 남아 있으며, 그러한 시도는 "뜻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부정의도 행해지지 않는다(volenti non fit inuria)"는 법률 격언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7. 생물학적 실험, 1982.

(Biological Experimentation, 198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Pontifical Academy of Science)가 지원하는 연구주간(Week of Study) 참가자들에게 하신 연설(1982년 10월 23일)

 

텍스트, 로세르바또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영문판 1982년 11월 8일 4-5쪽.  교황연설지(The Pope Speaks) Vol.28, No.1, 1983, pp.74-77에도 등장.

 

회장님과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방문에 대해 여러분께 싶은 감사를 표명하고 샤가스(Chagas)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의 활동에 대한 최상의 소망을 전달하기를 열망합니다.  우선 핵 전쟁에 반대하는 전세계에 걸친 아카데미들의 대략 40분의 회장님들과 우리 아카데미의 본부인 카시나 삐오 Ⅳ(Casina Pio Ⅳ)에서 지난 9월 23-24일에 모였던 다른 과학자들께서 채택하신 최근의 호소와 같은 모든 인류의 안녕을 위해 떠맡은 첫 발걸음, 그리고 다양한 과학 분야들에서의 밀도있는 노고에 대해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회장께 치하하고자 합니다.

 

3일동안 여러분께서 수행해 오셨던 일은 높은 과학적 가치(high scientific value)를 갖고 있는 동시에 종교에게 대단한 관심거리였습니다(great interest for religion).  저의 선임자이신 바오로 6세께서는 1963년 10월 4일 국제연합(UN)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간에 대한 전문가(expert in humanity)"로서의 관점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회 자신의 지혜와 연관되어 판정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자연 과학이 더욱 중요한 표현이 되는 문화으로부터도 유래합니다.

 

1980년 6월 2일 유네스코(UNESCO)에 말씀드렸던 연설 즉, "문화와 종교 간에는 유기적이고도 구성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저는 지금 여러분 과학자분들께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1981년 10월 3일 연례 연구 주간(Study Week)을 맞이하여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 말씀드렸던 바 즉, "저는 전세계 과학 공동체에 대한 공고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그분들 덕분에 생물학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들의 진보와 연구와 그 기술적 적용이 도덕성의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성 수호에 대한 충만한 존중을 달성할 것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러한 매우 돋보이는 모임 앞에서 견고히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가하였습니다.  "과학은 지혜에 의해 항상 인도되고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지혜란 인간의 영구적인 영적 유산(遺産)에 속해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으로써 선포되기 전에 피조물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느님의 디자인으로써 고취됩니다."

 

인간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가장 진실하고도 다양한 표현 안에 가장 가치있는 인간 유산(遺産)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과 지혜는 인간에 봉사(at the service of man)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적 성소 안에서 인간의 진보를 함양하라고 부르심 받습니다.  제가 저의 첫 번째 회칙에서 썼던 것처럼 "… 인간이란 교회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여행하는 일차적인 길이며 교회에 대한 일차적이고도 근본적인 길, 그리스도 당신으로써 찾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란 과학 연구의 극도적 견지에서 여러분들께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 인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과학의 즉각적인 목적이 몸의 기관과 조직들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혼에 독립적이지 않으며 영혼 또한 몸에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일치와 상호 연관성 때문입니다.

 

영혼과 몸 사이의 실제적 일치, 그리고 우주와의 간접적 일치는 그렇게도 본질적인 것이어서 모든 인간 행위에는 어떠한 식에서 신체적 조건이 스며들어 채색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몸은 영혼에 의해 종국적 목표에까지 인도되고 지도받아야 합니다.  인간 인격의 영적 활동은 영혼이 실제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몸으로써 사전 예비되어 있는 각 개인의 인격적 중심으로부터 진행됨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몸의 실제와 작용에 대한 지식을 촉진시키는 과학은 영혼의 생명 때문에 엄청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인격에 대한 존중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처럼 인간의 인격에 대한 심원한 존중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는 생물학적 실험들(experiments in biology)을 두려워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인간의 내재적 안녕(integral well-being of man)에 공헌하실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저는 가장 명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적 조작을 단죄합니다.  인간 존재란 임신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목적 때문에라도 착취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바대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서 의도하신, 지상에서의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범하는 실험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여 왔던 과학자들의 시도는 존경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충만한 존경으로 인간에 관한 실험들의 한도와 지침들을 정립하는데 공헌하여 오신 분들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하여 오셨던 실험이란 생명의 가장 친밀한 메카니즘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조직 배양과 유전적으로 선정한 어떤 종(種)의 동물들에 대한 실험같은 인공적 모델을 수단으로써 의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세포적 분화가 어떻게 내정되어 있는지를 더욱 잘 알게 해 줄 동물 배아들에 수행되는 어떠한 실험들을 지목하셨습니다.

 

세포와 조직 배양과 같은 새로운 테크닉들은 생물학에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낼 주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동물들에 행해지는 실험에 보조가 되어 왔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에 봉사하며 따라서 실험의 대상물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인간의 선(善)에 봉사하도록 운명지워져 있으며 인간에 의해 남용되어서는 아니될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실험과 그 필요성의 점진적인 감소는 모든 창조물의 안녕과 계획에 부응합니다.

 

"시험관(in vitro)" 실험

 

저는 여러분의 연구 주간 동안에 토론한 주제들 중에 염색체 이상에 관련한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를 낳아 온 시험관적 실험에 관심을 집중하셨음을 알고 흡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참고한다면, 유전적 염색체 질환들의 특별한 사례들에서 유전자 코드를 조정하는 새로운 테크닉들이 그러한 악질에 시달리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동인이 될 것으로 희망됩니다.

 

또한 유전자의 이식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에서 동일한 인종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겸상 적혈구성 빈혈과 같은 특정한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전 질환들은 생물학적 실험의 진보를 통하여 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현대 생물학 연구는 유전자 이식과 변이가 염색체 질환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가장 작고도 약한 인간 존재들이 자궁 내에서 살고 있는 동안이나 출산 직후 시기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생물학적 실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몇 가지 제가 인용하였던 사례들과 더불어, 식량의 증가(the increase of food products)와 새로운 채소 종(種)들의 형성으로부터 오는,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이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있는 연구를 얼마나 제가 인정하고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묵상을 끝냄에 있어 저는 그 모든 것은 충만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현시키는 도덕적 가치와 원칙들에 종속되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저는 가장 진보한 현대 테크닉들을 발달시켜 온 나라들의 과학자들께서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들을 숙고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서 옛 식민주의의 구도를 재생시키는 모든 경제적 또는 정치적 기회주의 밖에서, 풍성하고도 이해관계 없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

 

 

8.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 1983.

(Dangers of Genetic Manipulation, 198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전세계 의학 협회원들에게 하신 연설로부터 발췌(1983년10월 29일).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L’Osservatore Romano) 영문판 1983년 12월5일자 10-11쪽에 나오는 텍스트.  교황연설지(The Pope Speaks) Vol.29, No.1, 1984, pp.17-22에도 등장.

 

신사 숙녀 여러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 35차 전세계 의학 협회 총회 결론에서 여러분들은 로마에 오셔서 저를 만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더욱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교회의 염려에서 특별한 합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란 인류에 대한 봉사(service to mankind)의 뛰어나고도 필수적인 유형입니다 ….

 

또한 인간이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써 인간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몸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재적 발달로 이끌어 나갈 사명을 가진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자리잡는 중심에 있습니다 ….

 

제 견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논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우선, 생명에 대한 존중(the respect for life)입니다.  신앙인이건 아니건 인간 생명, 가장 특별히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내지 못할 때 그 인간 생명을 존중한다거나 수호하고 구할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의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지키기로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계 의학 협회 총회는 1948년 제네바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선언 양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나는 협박 아래에서라도 인간 생명에 대해 임신 순간부터 절대적인 존중을 견지하겠노라.  나는 결코 나의 의학 지식을 인간성의 법을 거스르는데 사용하도록 허용치 않겠노라."

 

저는 이러한 엄숙한 서약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의사들의 실천 노선으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란 의사들이 받아야 마땅한 신뢰성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란 의사 자신들의 양심입니다.  그러한 양심은 시민법이 예를 들어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사례들을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대되는 바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건 질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배권을 갖지 않은 최고선(最高善)인 생명 자체를 희생시킴 없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느님 홀로만이 인간 생명과 그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논점이란 인간 존재의 일치성(the unity of the human being)입니다.  특정 질병 치료에 놓여지는 기술적 문제를 모든 국면에서의 환자의 인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과학이 각 분야에서 전문화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의 의사는 무엇보다도 일반의였습니다.  그의 관심이란 우선적으로 신체 기관들과 기능의 전체성입니다 ….

 

세 번째 논점이란 여러분의 베니스 총회 회기 동안 발제된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제게 제시된 것입니다.  의학의 특정한 새로운 가능성들에 직면하였을 때, 특별히 모든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게 하는 "유전자 조작" 사안에 직면한 인간 존재의 권리입니다.  사실 손댈 수 없는 자율성과 본질적 존엄성을 인간에게 보장하는 개념과 그러한 조작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염색체 이상으로부터 유래한 것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을 치유하는 것이 명시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엄격하게 치료적인 처치는 그것이 인간의 인격적 안녕을 진실로 진흥시키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그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고 생명의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기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한 처치는 진정으로 제가 1982년 10월 23일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 연설하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도덕적 전통 논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되돌아 옵니다.  진정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치료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전자 처치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함은 대단히 흥미있습니다.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과 명제들이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 중 몇 가지를 떠올리겠습니다.

 

인간 정체성의 수호

 

각 인간의 생물학적 본질은 그것이 각 개인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독특한 단일성 안에서 각 인간 인격은 영혼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하여 그는 구체적 실제 안에서 인격 자체를 만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 즉, "몸과 영혼의 일치성(corpore et anima unus)"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증진시킬 목적과 같은 엄격하게 치료적 처치가 아닌 사례에서의 근본적 판정 기준을 발견하려는 인류학적 비전에 근거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종류의 처치는 인간 생명의 기원을 거슬러서는 안됩니다.  즉,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 결혼의 유대로써 결합되는 부모의 일치에 연관한 출산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유에 기초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통상적 생물학적 본질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전자 교정을 의도하면서 사회 변두리화의 새로운 사례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색다른 인간 집단을 창조하려는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

 

유전자 조작은 생명을 대상물로 격하시킬 때, 생각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 되었건 존중의 가치가 있는 인간 주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또는 그의 존엄성을 거스를 위험을 가지면서 그의 인격을 인간 인격의 충만한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 기준의 견지에서 다룰 때, 임의적이고도 부정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다른 이의 변덕에 그 개인을 피폭시키는 것이며 그의 자율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유전자 조작"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으며 진실한 도덕적 분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모를 어떠한 종류의 슈퍼맨을 진흥시키려는 모험적 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 증산을 지향하는 동식물학 영역에 대한 유익한 적용은 말할 나위도 없이 특정 유전 질환과 같은 기형을 교정하려는 바람직하고도 치하할만한 처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유전자 수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의학이 본질을 변경시키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창조물의 생명 자체의 발전을 지향하여 개입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명히 섬세한 영역에서 일하는 동안 연구자들은 하느님의 디자인에 달라 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물의 임금이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술의들과 실험실 작업 전문가들과 일반의들에 속해 있는 것이란 바로 세계 첫날에 시작된 창조 작업에 여러분의 지력의 힘을 다하여 협력할 임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 20세게 의학이 이루어낸 광대한 진보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과 도덕성 간의 분리 극복과 그 심원한 일치성에 대한 재발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상은 인간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정확하게 수호해야 할 도덕성의 영역입니다 ….

 

 

1980년 3월 3일 라떼란 교황청 대학 윤리 신학 교수이신 도메니꼬 까포네 신부님(Fr. Domenico Capone)께서는 노벨 수상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슈퍼 베이비들을 생산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순전한 테크닉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험관 아기들은 인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가톨릭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캘리포니아의 아이디어를 거부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오타와 저널(Ottawa Journal), 1980년 3월 4일)

 

1984년 4월 17일에 (신학자 지노 콘세티(Gino Concetti)께서 쓰신)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 사설은 냉동 배아 사용을 꾸짖었습니다.  "불임 부부들의 갈망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망하는 모든 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테크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자를 채집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라는 행위를 사용하며 다른 배아들의 파괴로 결과되기 때문입니다. ((오타와) 시민지((Ottawa) Citizen), 1984년 4월 18일 : (토론토) 글로브 & 메일(The (Toronto) Globe and Mail), 1984년 4월 19일, 24쪽)



805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