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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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코드 F코드와 Z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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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4-06-27 ㅣ No.2534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질환 코드 F코드와 Z코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각 질병을 A-Z로 분류한 것 중에 우울증, 불면증,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정신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일컫는 코드가 F코드(상병코드)라고 부른다. 즉 정신질환 치료이다.

한편 현재 질환은 없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보건서비스와 접촉하거나 현재 증세에 대해 제한된 치료 또는 상담이나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코드를 Z코드라고 부른다. 즉 상세불명의 상담이다.

F코드가 있으면 보험 판매사 단계에서부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취직,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일반상담인 Z코드는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일부라도 해소해 가벼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힌다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2013년 4월 정신과 외래 상담에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으면 F코드 대신 일반상담인 Z코드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F코드 대신 일반상담인 Z코드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정신질환명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 정신보건 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환자 기록은 경중도와 관계없이 모두 상병코드(F코드)로 표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라 약을 처방받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은 상세불명 상담(Z코드)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상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인 우울, 불안증 등 가벼운 정신과 질병을 비롯하여 적응장애 스트레스, 불면증의 상담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Z코드를 쓰면 약물을 처방할 수가 없어 정신과에서는 F코드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반 상담의 정신질환이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검사, 약물처방 가능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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