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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Bail-in)과 베일아웃(Bail-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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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채무 구제방식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을 베일인(Bail-in)이라고 한다. 즉 지급불능(Default) 상태에 빠진 은행의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을 이르는 용어로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 베일인(Bail-in)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