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목)
(녹)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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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되지요 [Re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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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ㅣ No.1474

+ 찬미 예수님 !!!

 

   세례성사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다른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성사 집행은 일단 세례성사를 받고 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혼인성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혼인 당사자 모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즉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부님을 집전 주례자로 모시는 성당에서의 혼인식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관면혼배는 가능합니다.  물론 약식 혼인 예식이기는 하지만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부부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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