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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당-혼인장애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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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호 [61.73.53.*]

2005-06-24 ㅣ No.3523

안녕하십니까?

 

중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조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혼인은 인간사에 있어 3가지 중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태어남, 죽음. 결혼...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 의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대 사건들은 우리 인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 결혼이 결혼 하고자 하는 둘만의 사랑약속이나.. 이 약속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약속이기 보다.. 결혼 하고자 하는 사랑 약속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국가나 교회는 유효하고,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지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혼인은 인류 종족의 전파와 인류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부부당사자와 미래의 자녀들 및 공동체에 유해하리라느고 평가되는 윤리적 물리적 환경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법으로나 인간의 법률로 설정해 왔습니다.

 

이를 혼인 무효 장애 (조당)이라 합니다.

 

교회는 이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으로 단일성(한사람의 남자와 한사람의 여자가 결혼)과 불가해소성(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배우자 한편이 죽을 때까지 풀릴 수 없음)이 있는데.. 자매님은 아직 혼인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다른이와 결혼하려고 하기에...

교회 입장에서는 자매님은 전 남편과 유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와 결혼하려는 이중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매님은 교회 법원을 통해 그전의 혼인이 적법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이는 서울 교회 법원에 문의 바람)

 

또한 이를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혼인하고자 하는 분이 초혼이 아니라면  그분 역시 그 전 분과 유대가 남아있는 것이므로.. 꼭 영세를 하고.. 교회의 특전 중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오로 특전을 통해 그전의 유대를

끊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이는 교적이 있는 본당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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