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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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이 좋아도 일신조산원은 홍보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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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myidisid] 쪽지 캡슐

2011-01-21 ㅣ No.1689

저는 2007년 혼인교리시간에 조산원이 좋다는 홍보성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KBS에서는 일신조산원 원장을 홍보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2008년9월17일 일신조산원에서 분만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당했고,
저의 아기는 그로인해 뇌가 80~90%나 손상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현재 뇌성마비1급으로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라는게 몇년 재활치료받는다고 나을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암보다도 더 고치기 어려운게 뇌성마비입니다. 다른 질병은 치료약이나
대부분의 장기들은 이식이라도 할수 있지만 뇌는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일신조산원의 무리한 분만강행, 엉터리 응급치료, 이송지연등으로 1시간가량
산소공급이 안된 저희아기는 4살이 되었지만아직도 기는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같은 간단한 말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저만 당한게 아니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나도
그 무모한 조산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 아기와 산모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1급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교구(명동성당)에서는 태교교실을 운연하면서 일신조산원 부원장을
강사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분만이 좋다고 병원보다 조산원이 좋다는 혼인교리강의를 하는것도 모자라
의료사고의 메카인 일신조산원 부원장에게 태교교실을 맡기다니요?
태교교실을 통해서 간 산모들중에도 피해를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십니까?
 
이러고도 생명윤리를 떠들고 계십니까?
 
2007년에 바로 이 조산원에서 태아를 방치해서 태아를 죽게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천주교주교회의는 이 판결에 강경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강경대응하셨습니까?
강경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피해자가 운영하는 조산원 부원장을 강사를
시키는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천주교계 "대법원 '태아 사망' 사건 판결, 어이없고 무책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1518

일신조산원 피해자 카페를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더이상 조산원 홍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분만이 좋다고 조산원이 절대선인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ilsin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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