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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자가 이혼 후 영세를 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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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211.59.220.*] 2006-09-25 ㅣ No.4467 문의 드립니다.
어린나이에 뜻하지 않게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생활을 오랜전에 어렵게 청산(법정이혼)한 분이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많아 교리를 받아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을 경우 영성체등에 지장이 없는지요? 재혼을 할 경우, 또 조당 문제는 없는지요? 이혼한 전남편은 물론 비신자이고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523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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