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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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민주노조)님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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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cho-law] 쪽지 캡슐

2002-11-11 ㅣ No.43313

김유철 형제님께서는,천주교신자가 병원노조의 불법을 지적하면,제3자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권유하시더군요.

 

 

 

귀하께서 민주노조의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사"까지 남기며 참견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어째서 귀하가 신봉하는 민주노조에 반대하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의 쓸데없는 주장이 되고,

 

귀하께서 몸 담고 계시는 민주노조에 찬성하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나요?

 

 

 

어째서 "양비론"으로 어물쩍 넘어가십니까?

 

 

 

"직권중재"법조항이 왜 병원에서 꼭 필요한제도인지(?)

 

 

 병원노조와 민주노조사람,법학 전반에 걸쳐 공부하지 못하고,

 

 노동법분야 밖에 공부하지 못한 외눈박이 노동법교수들 몇명을 제외하면,

 

충분히 이해할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않으시면 다음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의 가족이나 이웃 친한사람의 가족이 응급환자로 성모병원에 도착했는데

 

간호사들의 불법파업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지못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었을때

 

 

 

"직권중재의 필요성"을 어느누구보다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의료종사원(의사와 간호사 기타 환자운반,식사담당직원등)에게 파업을 금지시켜야 하겠다는것을...........">

 

 

 

이번 성모병원의 장기간 동안 불법파업이 "직권중재"조항의 필요성을 또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직권중재조항은 합헌"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노조간부가 우리나라 법조차 잘 모르면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날조하엿습니다.

 

 

 

민주노조간부는 이런 거짓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선량한 간호사들을

 

선동하여  마치 성모병원과 민주노조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것 처럼  

 

 

 

"양비론"으로 얼렁뚱땅 넘기면, 병원노조가 성공할 것으로 착각한것이 아닐까요.

 

 

 

병원노조가 365일 이상 명동성당을 점령하면, 오랫동안 데모하였으니 그 이유가 정당한것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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