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4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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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의 가족이나 이웃 친한사람의 가족이 응급환자로 성모병원에 도착했는데
간호사들의 불법파업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지못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었을때
응급실은 아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거구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의료종사원(의사와 간호사 기타 환자운반,식사담당직원등)에게 파업을 금지시켜야 하겠다는것을...........">
그렇다면 과거 의사의 파업에 대해서는 묻지않고 앞으로의 일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파업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앞으로 병원 파업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무조건 병원에서의 파업은 안된다...이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억누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으나 파업까지 이르도록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이 같이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