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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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지금은 조당 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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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시몬) [211.217.103.*]

2004-11-29 ㅣ No.3112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혼이란 아픔을 겪으신 자매님의 질문이시군요. 하느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한은 별거의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 생활에의 참여는 정상 상태에서 은총의 지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은 이혼은 했지만 독신의 상태라면 조당이 아니고 은총의 지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총의 지위란 말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성사에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회법 상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재혼을 하게되는 경우에 재혼하는 순간에 조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서약한 당사자들은 갈라서서 독신으로 사는 것까지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교회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신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재혼할 의사가 있다면 본당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교구 법원에 이전 결혼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당 신부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 주임 사제가 변호사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므로 현재는 조당이 아니고 독신인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성사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상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만 앞으로를 위하여 미리 교구법원에 무효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의 배우자와는 만날 필요도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은 자세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구 법원은 양 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에 관련되는 본당 주임 사제나(수녀님께 부탁해도 좋습니다) 교구 법원의 수녀님, 신부님들 모두도 자매님과 같은 교우들의 신앙 생활에 올바르고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시작은 자신이 소속한 본당에서의 면담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동안 쉬셨기 때문에 고해성사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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