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자유게시판

재단옹호자에게2-지현정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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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카엘 [zu4rang] 쪽지 캡슐

2002-11-17 ㅣ No.43682

제가 개신교인과 만나게 되면 늘 신경 쓰였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언제 가톨릭의 과오와 성서에 나오지 않는 교리에

대해 논박해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나 자신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새 천년을 맞아서 가톨릭 교회의 과거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

졌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이일이 한국 천주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대립을 바라보면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화를

촉구하였고 또 그렇게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지난 의약 분규 때도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다 높이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였을 당시에도 정진석 대주교 님이 나서서 정부와 의사간의 대화를 촉구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들의 일이 되고 나니까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하자

정진석 대주교 님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는커녕 뒤로 빠져 계시단 말

입니다. 지난 서울 대교구의 성명서에서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불의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이라면 정진석 대주교 님이 지난 의약 분규 때 정부에게 환자를 볼모로 한

불의와 타협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재단 옹호에 눈이 먼 님들. 불의와의 타협이 무엇인줄 아시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선진국에서는 사용자측에서 3배내지는 4배나 부담해 주는 사례도 있다

는 사학 연금법은 에누리 없이 지키겠다는 재단정작 더 중요한 어린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성 보호에 관련한 법규는 편법으로 일관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립대 병원이 개정된 법규 시행 이전부터 먼저 발빠르게 지켜오는 동안

가톨릭계 성모병원은 법규가 시행된 두 달 뒤,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노조와의 협의 하에 시동을 걸었고 그나마도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지켜오고

있었다고 말하여 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만 설정해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사학 연금이요

아니면 모성보호를 통한 생명 윤리요?

 

지현정 님 당신이 불의를 논하였소? 이것이 님의 눈에는 불의가 아니었소?

이것이 나의 주관이었소?

 

의약 분규 시 재단은 6 개월 간의 불법 파업을 한 의사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은

커녕 무노동 기간의 임금을 모두 퍼주는 무원칙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상여금도 제때 못 받는 이름하여 임금 체불

상태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직권 중재

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원칙이니 지키겠다고 고집하고

거기에다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들이밀었단 말이오. 의약 분규 시의 선례와는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처사가 님의 눈에는 불의가 아니었소?

이것이 나의 주관이었소?  

 

가톨릭 재단의 양들은 의사들과 같은 상류층이란 말이요? 노동자들은 의사들과는

다른 잣대 속에서 늘 이처럼 봉이 되고 외면 받아야하오? 이러한 일들이 한이

되어 증폭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구려.

 

이번에 죄를 짓고 붙잡혀 들어간 대통령의 두 아들 중에 사법부에서 동생을 집행

유예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부부나 형제나 부모자식 등이 한꺼번에

구속될 때는 한 사람은 되도록 풀어주는 사법부의 관용의 정신에 입각한 선례에

의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들도 선례를 참작하여 관용을 베푸는데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지금은 선례는커녕 재단에게 불리한 일은 편법으로 일관

하고 유리한 것은 원칙을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의약 분규 시의 선례를 생각해서라도 ’의사건 노조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단서를 달아주고 무노동 기간 몇 일의 임금의 지불을 허락하였어도 결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하나의 기준이지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원칙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재단 수뇌부의 형평을 잃고 상식에서 벗어난 고집으로 인해 경영자들이

지금 가톨릭 재단에 입힌 손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정녕 마이너스 통장

으로 노조에게 그 손실을 물어야 한다면 재단의 수뇌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관련자

모두를 경질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빚더미 위에 앉혀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처사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업의 책임을 묻는다면 노사 모두에게 있되 지금은 님같이

신앙인의 눈을 멀게 하는 이들로 인하여 그 절반의 책임이 흔적도 없이 은폐되었다

고 한 것입니다.

 

의약 분규 시 의사들에게 무원칙으로 퍼준 것을 노동 여건 개선과 부족한 간호 인력

확충에 투자하였어도 애꿎은 어린 생명들을 어미의 태 속에서 죽음 속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톨릭 재단이 지켰어야 할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고무줄처럼 지켜졌고 반드시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선례를 무시하고 지키려다 재단의 수뇌부가 재단에 입힌 손실이 얼마나

크냔 말입니다. 이러한 절반의 책임을 덮어버리고 묵과하는 것이 님의 눈에는 불의가

아니었소? 이것이 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재단 옹호자들에겐 불의가 아니었소?  

이것이 나의 주관이었소?

 

통치자의 실정으로 온 나라가 IMF의 절망 속에 멍들어 가면서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생전 겪어 보지도 못한 정리해고의 쓴맛을 느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이 나라의 경제 체제를 재편성해야만 잃었던 국가 신용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 땅의 기업들은 한국인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리해고를 도입하여 사정없이

단행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충성을 바친 곳에서 끝내는 버림을 받아야 했고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 앉고 수많은 가정들이 풍비박산이 되면서 아픔에 아픔이 더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말없이 일하고 이 나라를 위해 말없이 IMF의 아픔에 동참

했던 저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이젠 그 아픔의 보상을 해주어도 되련만 노동자들을

위했던 법과 원칙은 편법 속에 흘러간지 오래고 세상 기업들의 에누리 없는 원칙

속에 언제 자를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하루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보시오. 가톨릭 재단 이사장 대리인이 하였던 말을.

독일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킨다는 한마디를.

나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파업한 의사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임신한 간호사에게 편법으로 밤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까?

독일의 경우는 간호사의 적정 인력이 CMC의 수준과 같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경우도

필수 공익 기관에도 직권 중재를 허용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보시오. 노동자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은 이 땅에서만큼은 소리도 없이 덮어

지고 사용자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은 에누리 없이 지켜오는 이 나라란 말

입니다.

 

올해 5월에 노동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법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일부 보도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계 대형 병원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은 법을 잘 지켜서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아직도

 

근로기준법 제68조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를 교묘히 이용해서 편법 속에서 지켜왔단 말입니다. 애초의 모성 보호라는 법

취지를 농락이라도 하듯이 임산부들이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반 강압적 상황 속으로 몰아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CMC 여직원들

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간호사 유산률 30%라는 약간은 과장되었을 수 있는 주장과

임신 순번제라는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고 법규정을

맞춘다면 당연히 확충했어야 할 인원의 충원을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다는 CMC

조차도 생명 윤리에 직결되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은 외면

하면서 지금은 의약분규 때의 선례조차도 무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고집하는

것이 재단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님들처럼 재단 옹호로 절반의 양심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불의라고 할 것도 없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적 양심에 갈급 하는

분들의 눈에는 불의였단 말입니다.

 

지금 가톨릭 재단은 사제를 욕보였다는 괘씸죄에 짓눌려서는 ’노조 길들이기

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록 노조가 신부님과 수녀님을 모함하고

성전에서 무례함을 보여 미안하게 생각할 일이겠지만 사측도 이때까지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에 무심

했고 의약 분규 때는 상여금도 미루어서 지급했던 미안함을 생각해서라도 성실히

대화에 임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노조는 사제를 욕되게 하였지만 사측은 태아

에게 무리한 노동을 어미에게 시키다 많은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가톨릭의 대적자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과오들을 뉘우치고 자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해결된

후에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 교회는 노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과 대화와 용서와 화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시는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명서를 내놓을 때마다 대적자들로부터 ’너희 일

들이나 제대로 하라.’며 비웃음을 당하고 말겠지요. 그러고 보니 한국 천주 교회

낙태나 사형 제도 폐지 같은 일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유독 노동 현장에서의

모성보호를 통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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