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415354
자료실
촉탁등기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2008-01-04 ㅣ No.419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1 247 0
추천 반대(0) 신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