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39671]만일 위헌이라면,판결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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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저와 이 게시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국민과 천주교신자들께서 선생님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기때문이지요.
제가 옛 게시판의 기사를 떠올려보면 "민주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위헌심판이 계류중이라, 아직 판결이 나지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혹시 판결이 나왔다면 수고스럽지만 민주노조를 위하여, 판결법원과 선고년월일,사건번호,판결요지를 이 게시판에 리플형식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직권중재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귀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것은 아닐런지 확인바랍니다. (저도 물론 어떤 것에 몰두하면,때로는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
그리고 만일 어떤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심판이라는것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민주노조 "고문변호사"나, 노동자의 편을 드시는" 법과대학교수"에게 물어보시고 "리플"달아주시면,
저도 그런기회에 최근 법률상식 한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곧 근거있는 주장을하시는 노조측의 "대법원판결요지"의 리플을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