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자유게시판

[RE:39671]만일 위헌이라면,판결문을?

스크랩 인쇄

조형권 [cho-law] 쪽지 캡슐

2002-10-02 ㅣ No.39697

선생님께서 "리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저와 이 게시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국민과 천주교신자들께서

 선생님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기때문이지요.

 

제가 옛 게시판의 기사를 떠올려보면 "민주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위헌심판이 계류중이라,

 아직 판결이 나지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혹시 판결이 나왔다면 수고스럽지만 민주노조를 위하여, 판결법원과 선고년월일,사건번호,판결요지를  이 게시판에 리플형식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직권중재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귀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것은 아닐런지 확인바랍니다.

(저도 물론 어떤 것에 몰두하면,때로는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

 

그리고  만일 어떤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심판이라는것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틀린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민주노조 "고문변호사"나, 노동자의 편을 드시는" 법과대학교수"에게 물어보시고 "리플"달아주시면,

 

저도 그런기회에 최근 법률상식 한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곧 근거있는 주장을하시는 노조측의 "대법원판결요지"의 리플을 기대하겠습니다.



79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