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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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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4-03-31 ㅣ No.232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어로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이다. 해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계좌 내역을 미 재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일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로서 한국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 최고액이 7만5천달러를 넘는 금융계좌를 갖고 있거나, 만기 때 수령하는 총액이 25만달러 이상인 저축성 보험을 가진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되며, 국내 금융사 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미 시행 중인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규정은 1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에 대해 1년에 한 번 미재무부에 명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에 그쳐 한국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미재무부가 이들의 한국 계좌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데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체결 국가의 조세당국은 자국 금융회사에 있는 미국인 금융정보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미 조세당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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