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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모와 대자녀의 의미

  

가. 대부모 (代父母) / sponsors (godparents)

    대부모란 성세성사나 견진성사를 받을 자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으로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은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입문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에 응해 입문성사인 세례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로 삼고 신앙의 후견인을 대부모로 정해주는 교회의 오랜 관습을 교회법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교회가 대부모를 정하는 목적은 부모들과 협력하여 그 성사를 받는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모도하기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부모의 과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제도가 인간적 친교의 계기를 만드는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 대자녀(代 子女) / godchildren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 및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들에게 성사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사에서 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영적차원의 성숙을 도와주도록 후원자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원자들의 역할은 마치 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모처럼 친부모를 대신해 신앙을 돌본다는 뜻에서 대부 또는 대모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대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을 지칭할 때 남자는 대자(代子), 여자는 대녀(代女)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의 관계를 맺는 대자녀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 선배요, 교육자인 대부모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모는 성사를 받는 사람과의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교회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하겠습니다.

 

2. 대부모의 역할

   대부모의 역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비기간 전, 예비가간 중, 영세이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예비기간 전의 대부모 역할

    초세기 교회에 있어서는 대부모 역할을 한 신자가 한 예비신자를 주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기간 전에 대부모의 역할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대부모 역할은 삶(생활)의 증거와 교회로 인도하는 일과 보증이었습니다.

 

나.  예비기간 중의 대부모 역할

    대부모는 예비신자의 증인으로서 생활로 그 역할을 드러냅니다. 교회생활은 계시의 현실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비신자는 이런 증거를 요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생활에서 이 증거를 찾아보며,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전례를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자들의 생활을 통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는 자기에게 가까운 신자들 가운데 한 모델을 요구하며, 그와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할을 대부모가 해야 하며, 참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야합니다.

 

다. 세례성사 이후의 대부모 역할

   대부모의 역할은 세례성사 이후에 결정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통하여 대부모와 대자녀의 영친(靈親)관계가 정식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이 관계는 은총의 샘인 것입니다. 세례성사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그 때에 더욱 깊은 신뢰와 많은 노력 안에서 은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모는 새 영세자에게 신앙의 싹이 튼 것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합니다. 새 영세자는 세례 이전 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부모는 대자녀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해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며 대자녀의 성사생활과 선교활동과 봉사생활에 유의해야합니다.

 

3. 대부모의 자격

   사실 대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전에 대부모의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대부모의 자격을 이론적으로 논해 보는 것입니다. 즉 교회법, 심리학적, 영성적, 사회학적 입장에서 본 대부모의 자격을 살펴봅니다.

 

가. 교회법으로 본 대부모의 자격

 

1) 세례성사의 대부모

  

 가) 임무 : 대부모의 본질적 과제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대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교회법 226조 2항) 대부모도 ‘영세자가 세례에 부합하는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하도록 이끌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분담하는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모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본당 신부로부터 세례성사의 의미와 이 성사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세례성사를 받을 사람이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명을 갖도록 배려해야합니다. (855조)

  어른 세례자의 대부모는 입교예식뿐만 아니라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 동안에도 돌보아야 하며, 세례예식 때에도 가능하면 참석해야하며, 유아세례의 대부모는 부모와 함께 꼭 세례예식에 참가하여야합니다.

  

나) 숫자 : 세례 후보자는 한 사람의 대부나 대모를 세울 수도 있고, 대부모를 동시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873조) 대부모의 숫자를 한 명 또는 한 쌍으로 정하는 것은 다수의 대부모가 있다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쉽고, 때로는 대자녀를 돌보는 기준과 방법이 서로 달라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전제 조건 : 교회법은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사람을 대부모로 선정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그 직무에 적합한 나이를 최소 14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874조 2항) 

그러나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한다면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유 때문에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부모의 직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라) 자격 : 세례성사의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874조)
  (1)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대리인, 이들이 없으면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해야합니다.
  (2)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14세를 채워야 합니다.
  (3) 가톨릭 신자로서 이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맡게 될 대부모의 임무 수행에 적합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적인 죄인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사회 혼인만 맺고 동거하는 사람이나, 공개적으로 물질주의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 받지 않았어야합니다.
  (5)
세례 받을 이의 친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비 가톨릭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됩니다.


마) 특기사항 : 1917년에 반포된 구 교회법에서는 세례성사의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관계(神親)가 생기고, 이것은 혼인의 장애를 형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768조, 1079/영친장애), 현행법은 이 장애를 폐지하였습니다.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러한 친척관계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견진성사의 대부모

   가) 임무 : 대부모는 신앙생활의 모범과 능력과 친분 때문에 세례나 견진의 후보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지역공동체와 사목자에 의해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모의 책무가 곧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공적인 책무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때의 대부모의 역할도 교육 책임과 관련하여 세례성사 때와 같기 때문에 대부모는 자기 대자녀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행동하고 견진성사와 연관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892조) 견진성사 때도 대자녀의 신앙에 대한 보증인 혹은 증인으로서 예절에 ‘할 수 있는 한’ 참여해야 합니다.

   나) 자격과 조건 : 견진성사 때의 대부모도 세례성사의 대부모에게 정해진 조건들과 동일하며 세례나 견진을 받는 사람은 그 지역 전통에 따라서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목적 이유로 세례성사의 대부모를 견진성사의 대부모로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고 세례성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사목지침서 64조 1항 69조: 교회법 제873조 제893조 제2항 참조)

그러나 만약 세례 때의 대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멀리 떨어져있어 영신 상 도움이 어려울 때나, 세례 때의 대부모가 수도자나 성직자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는 (교회법에 어긋나기 때문 장상의 허락이 필요함) 새로운 대부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 특기사항 : 구 교회법에서는 견진성사 후보자는 같은 성(性)을 가진 한 사람의 대부와 대모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794조 2항, 796조 2항), 자기 배우자를 위한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795조 3항), 현행 교회법에서는 이들을 다 폐지하였다. 또한 대부모는 견진예식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795조 5항),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동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 영성적으로 본 대부모의 자격

    대부모는 생활하는 신앙을 가진 신자라야 하며, 대부모의 신앙생활은 삶의 표양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부모의 신앙 대상은 기도의 원천이 되고, 행동과 계약의 원천이 되어야합니다. 즉 아는 것을 믿어야하고, 믿는 것은 실제생활에서 실천해야하며,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신앙의 정신을 드러내야합니다. 성사는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신앙생활의 표현이므로 대부모는 이 두 가지를 표양으로 대자녀들에게 나타내야합니다. 그래서 대자녀들을 성사생활로 인도해야하며, 그들을 사도직에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4. 질문으로 본 대부모와 대자녀 문제

  가. 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는데 세례를 다시 받지 않고     도 대모님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요?

  - 세례 때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돌보아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를 다시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어머니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꼭 있어야하는 것도 아니며, 어머니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여자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처럼 대모를 얻기 위해 다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모님처럼 모시고, 그분은 나를 대녀처럼 사랑한다면 대모를 한 분 더 모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법적인 대모는 아니지만)

 

  나. 미국인 교우소개로 호주에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났는데 생후 4개월 되는 고아 한명을 입     양하고 3개월 후에 유아세례를 줄려고 하는데 저희 내외에게 대부와 대모가 되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내외가 서 주기로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 우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습상 남자일 경우 대부, 여자인 경우 대모를 세우고 있는데 유럽이나 서양의 경우는 보통 부부를 세워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법에서도 ‘대부 한명 만, 또는 대모 한명 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명씩 두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를 위해서는 대부를 세우기 때문 집에 대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대자가 찾아오면 대부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서먹해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대부모를 함께 세우기 때문 서로 알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 그러면 3개월 후에 유아세례를 시킬 때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요?

   - 참석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없어도 그 아이가 세례 받았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대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협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대부를 아버지가 서면 어떨까요?

  - 교회법 874조 5항에 ‘대부모는 세례 받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한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부모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므로 어차피 부모는 자기자녀의 신앙생활을 도와야할 의무가 있으니 부모가 아닌 사람 즉 형, 삼촌, 외삼촌, 또는 매형, 언니, 이모, 고모 등 친척이면 더욱 좋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를 가게 되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보다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자기 친척이 제일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실제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대부모로세웁니다. 자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 수 있으니 대부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라. 수도자와 성직자는 왜 대부모로 세우면 안 됩니까?

 - 수도자나 성직자는 만인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 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야하는데 한 사람의 대부가 된다면 그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겠지요. 수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서원을 한 사람이나 부제 이상의 서품을 받은 성직자는 대부 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마. 유아세례를 받을 때도 대부모님이 필요한가요?

 - 유아세례 때는 더 필요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 대신 영적 지도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부모님은 늘 한 집에 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져 살고 있는 대부모님이 신앙적으로 보충 해 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칭찬도 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요.

 

  바. 전 어려서 목포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에야 첫영성체를 준비하느라 교리공부를 했는데 저의 경우도 대모가 필요한지요?

  - 교리공부 끝난 후에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하면 되겠지요. 첫영성체 교리란 영성체를 하면서 고해성사의 의미, 성체가 무엇인지, 왜 성체를 영하는지 등 교리를 잘 모르고 영성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리를 배우고 나서 첫 영성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모가 꼭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례증명서를 목포에 가서 떼어보면 유아세례 때 대모 선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바꾸기 전에는 문서상 다른 사람으로 대모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성당에 연락해서 교적을 우리 성당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대부모님과 대자녀의 아름다운 신친(神親)관계가 승화되어 깊은 신앙의 여정에서 더욱 빛나는 삶이길 빕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선뜻 대부모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처: 천주교 고강동 성당 `5분 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