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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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펌)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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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웅 [hags] 쪽지 캡슐

2002-07-04 ㅣ No.35802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1.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하느님이 세우신 환자들의 안식처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교회의 인간생명존중의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을 위해 세워진 의료기관이며,

그 설립이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자선진료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무료진료, 재해구호 활동 등 의료의 공익적인 활동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은 환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보살피지 못하는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천부적인 생명권과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하면서,

수술실과 응급실의 일부 필수인원까지도 철수시켰으며,

환자들의 치료식 제공도 내 팽개쳤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인간생명 존중의 이념에 입각하여

고통 받는 환자들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노동조합의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그 책임에 대해 단호히 물을 것입니다.

 

3.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약속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현행법은 폐지 혹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권중재에 관계되는 법이 문제라면 적법한 절차 통해 개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병원의 진료를 방해하면서

불법 파업으로까지 내몰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교섭과 협상으로

임금을 비롯한 모든 요구사항에서 이미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노동무임금 적용 거부와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파업으로 몰고 가는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참으로 불성실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현 노조집행부는 폭력과 파괴,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을 굴복시키려는 자세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정당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지,

비이성적인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5일 4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난입하여 시설물들을 부셨고,

그리고 6월 21일에는 급기야 동료인 직원들에게까지

사측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의료원이 만약의 사태를 위해 환자들을 보호하고자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것을

마치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존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이유로써도 폭력과 폭언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으며,

이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든 교직원들은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단협과 관련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 노사는 4월 10일 노사 상견례를 포함하여 12차례의 정식 협상이 있었고,

조정과 중재기간 중 개최된 수 차례의 회의와 여러 번의 실무교섭과 노사 대표자 면담을 통해

의견의 접근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현행 법 테두리를 넘어선 요구사안과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적용거부 등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끌고 왔습니다.

 

2002년 3월 7일 개최된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미 파업날짜(2002년 5월 23일)를 정해놓고

전 지부 동시파업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직권중재를 위헌 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에서 먼저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파업전야제와 파업도 이미 3월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루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조 대표들은 실무 책임을 맡으신 신부님들을 이미 여러 번씩 만났으며,

언제나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며

불성실하게 교섭을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허위의 사실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동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노동력 착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의료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3천원 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직권중재로 결정된 7.4% 임금 인상을 적용하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48만 7천원 이며,

고졸 신입 여직원의 월평균 임금은169만 5천원 입니다.

 

이 급여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또한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대학졸업 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과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까지 진료비 지원(60%~30%)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파업이 장기화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그 누구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7. 이제는 진료의 현장으로 복귀해야 할 때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는 아직도 가톨릭의 숭고한 의료이념에 따라

묵묵히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진료의 현장을 지키는 3,700여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이들을 매도하고,

하느님이 세우신 의료기관을 악덕사업장으로 음해하고 비방하는

이와 같은 비 윤리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 입니다.

 

협상타결에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환자진료의 정상화 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자진 해산하여

진료의 현장으로

복귀해야 할 때입니다.

 

2002. 7. 4

 

가톨릭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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