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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진성사를 재집전하시면서 하신 주교님의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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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220.77.163.*]

2005-03-18 ㅣ No.3311

 

밑의 글은 독성적 견진성사를  무효화하고 재집전 하시면서  현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론 내용입니다.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페리치(Petric) 주교의 ‘메쥬고례’에서의 강론:


이 강론에서 주교는 불법 견진 성사와 불법사제 서품을 시도한 이 지역
프란치스코수도회 사제들의 불순명을 거론하고 있다.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 메쥬고례, 그리스도 성체성혈 대축일, 2001년 6월 14일 **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기념한다. 우리는 크로아시아 전례성가로 예수님께 노래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되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되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되소서!
이 중요한 세마디; 기쁨, 행복, 그리고 생명- 중에서 우리는 단지 한 단어, 행복과
그 반대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요행의 기회나 횡재, 혹은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그 어떤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청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행복’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 Felicitas: 이것은 내가 획득한,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일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다음으로,
- Fortuna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요행이나 복권당첨 혹은 길에서 수천달러
           (thousand DM)를 줍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새로이 주은 이 횡재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이는
           그것을 잃어 버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요행의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떤 만남으로부터 오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크로아시아 말로 sreca = 만남, sresti = Felicitas )
이 만남은 어떤 사람, 부모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분들이 고마움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만남은
행복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행복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께 우리의 만남들과 행복에 대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며 행복이신 그 분을
그 분의 성체 안에서 기념합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와 기도와 찬양 안에서 그 분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주시도록
우리 지역교회의 성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다”(루까 10:2)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원칙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해 지고 싶고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청하지도 또 거절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면 도망을 갈 것이 아니라
이 지방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임명이 되었다면, 진리와 정의 안에 끝까지 충실하게 머무십시오.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 신앙과 사랑의 일치 안에서 교구를 다스리십
시오.

만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양하게 내버려 두십시오.(야고보 5:13)
만일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안겨다 주도록 만드십시오.

불행이란...
아마도 행복이란 우리가 불행을 얘기할 때 더 잘 이해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여행 중에, 결혼 생활 중에, 상공에서, 밤 중에 당하는 불행, 끔찍한 불행,
자동차 사고나 기차 탈선, 부상, 분실, 실패, 죽음등
불행에는 의도하거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교회의 큰 불행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불행들이 있습니다.

근래, 많은 지역 신문과 외국 신문 기자들이 전화나 팩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소위 ‘발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대답은 “나는 언제나 생각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이 교구의 지역 교구장으로서 작년에 이 거룩한 장소에서 말했던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가 권한과 책임있는 조사의 발판 위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대로 생각하고 또 선언합니다; 즉,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숙고해 볼 때
거기에는 어떠한 진실되고 수용할 만한 초자연적 발현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초자연적인 메시지나 여타의 초자연적 계시도 인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발현’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고 또 이것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공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겸손하시고 순명하시는 주님의 여종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교회의 가르침
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업 안에서의 그 분의 역할에 대해 나의 깊은 신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호기심어린 질문들 중에서 이 교구의 많은 신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질문은 극히
적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은 비인간적이고 비 그리스도교적이며, 동시에
비 종교적이며 비 사제적인, 교회의 고위 책임자들의 결정에 반하여 진행되고있는
불순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 기자들이 질문하므로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건전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을 부정한 사람
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음) 그 불순명은 교황청과 프란치스코 수도회,
그리고 지역교회에 맞서서 수년 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은 최근 들어
무효하고 독성적인 고해성사, 무효한 견진성사, 그리고 ‘독성적 미사’ 라는 쓴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스로 불법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거나 혹은 견진성사를 집전
하기 위하여 타인들을 초청해온 이들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은 올해는 지역 교구장을 거치지 않고 주교나 사제가 아님은 물론 견진 성사를 거행 할 수 있는 가톨릭 신자의 신분조차도 아닌,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큰 불행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목적은 교황으로 하여금 이 견진 성사들을 통하여
교황칙령(Romanis Pontificibus: 맨 아래 부연 읽어보기-역자주)을 철회하게 하는데
있으며….  프란치스코회 사제들과 나는 메쥬고례 에서의 마리아의 발현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들의 독신제에 대하여 :
“그것이 폐지되면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가톨릭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의 ‘완전성’(impeccability)은 교의가 될 수가 없다”(2001년 5월 23일 진술)

그는 아마도 교황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infallibility)을 두고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구의 Grude, Èapljina, Tepèici의 세 본당의 799명에 대한 불법적인 견진을 주기위해 초빙되어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독성죄 뿐만이 아니라 마치 목자없는 양떼처럼 삮꾼에
의해 길을 잃고 헤메는 이 신자들 앞에서 이 거짓사제가 거행한 무효한 미사 또한 문제가 됩니다.

질문들에 대해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어느 한 ‘Old Catholic’ 교회의 주교로
부터 직접들은 증언으로써 대답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란, 작년(2000년) 일단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들이 스위스의 Old Catholic 소속 주교 한명을 접촉하여
그에게 비밀리에 주교 한명(자신들 중에서)을 서품해 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주교서품을 통해 그들 자신이 새 사제들을 서품하고 견진성사를 (직접)
집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Old Catholic 주교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대화를 끝냈다고 합니다.(5월 25일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의2001년 5월 28일자 답변)
현재의 교회일치(Ecumenical)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한 스위스의
그 Old Catholic 주교가 한 말을 내가 믿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또한
이 일에 대하여 교회의 장상들께 보고했습니다.

나는 내가 최근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곳 관구의 또 다른 3명의 수사들을 제명
시켰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제명 당한 것은 그들 자신의 지속적인 불순명 때문이었고 또 다른 3명은 성무집행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한 이 지역의 프란치스코수도회 관구에 속하는 40명의 사제들이 순명서약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순명서약 건은 프란치스코수도회
총장신부와 지역 주교 사이의 합의로 도출된 것이며 사도좌(교황청)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사실 또한 언급하고자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들 중 2/3에 해당하는 인원이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진정한 복음적 순명정신을 간직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원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나는 이들과 이들의 우리 교구 내에서의 사목적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나는 현재 메쥬고례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 프란치스코수도회의 사제들은 프란치스코회 지역관구가 추천하여 Mostar 교구청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분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있었던, 신앙과 전례와 교리의 영역에 있어서의 가톨릭 일치의 일정 부분을 손상시키려 했던 시도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상처를 주었지만 근자에 있었던 이러한
일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나는 성삼위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불행과 교회의 불행한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며 이번 견진성사의 집전을 계기로 삼아 우리 교구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친애하는 견진 후보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여러분들이 유효한 견진 성사를 받은 뒤에 가톨릭의 일치와 신앙의 진정한 증인, 성령의 참된 증인이 되고 지혜로부터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에 이르기까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선물들과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되소서!
성령님,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의 당신 선물을
보내주소서!(갈라 5:22-23)

+ Ratko Petric
  Mostar –Duvno 의 주교 서명

 

**** 교황칙령 ****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본당들에서의 사목활동에 대한 프란치스코회 사제들과 교구
  사제들 간의 관계는 프란치스코회 사제들 자신들과 당시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
인 Paskal Buconjic 주교의 제청과 교황청의 1899년 결정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이 결정에 의하면 교구 내 본당들은 프란치스코회사제들과 교구사제들에 의해서
나뉘어 지되 서로가 신자수를 동등하게 50%씩 나누어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교구사제가 없었으므로 그 때까지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에 의해 합법
적으로 관리되던 본당들이 1923년에는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에게 위임되기에
이르렀다.
“ad nutum S. Sedes”
Mostar 교구 출신의 초대 주교인 Cule 주교는 1948년에, 11년6개월 형을 받아
석방될 때까지 8년 반 동안 복역하게 되었다. 그가 석방되고 난 뒤 교구사제들의
수효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1968년, 교황청은 교구 사제단에게 5개의 본당을 되돌려 줄 것을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에게 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2개의 본당만을
내놓았다. 수년 간의 의논과 숙고 끝에, 1975년 교황청으로부터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본당 분할관리에 관한 칙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회 신부들은 자신들이 Mostar 교구에서 80% 이상의
신자들을 사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교황청의 이 칙령에 반기를 들었다.
 
  1976년, 불순명으로 인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헤르체고비나 관구와 당시의
  관구장인 Silic 신부는 그들의 권한을 박탈당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이 관구는
자립권을 박탈당하고 하나의 ‘시범케이스’(ad instar)로서 프란치스코회 총원장
신부가 직접 관리해 오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다.
  1979년에는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프란치스코회 관구에 대해 총장신부 선출권이
  박탈되는 추가 징계가 내려졌다.  – 1990년 자니치(Zanic)주교위 담화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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