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일)
(녹)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유게시판

Re:굿뉴스 관리자를 수신으로한 연명 건의서 제안에는 유보를 요청합니다.

스크랩 인쇄

이성훈 [totoro] 쪽지 캡슐

2008-11-28 ㅣ No.127634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이곳 게시판에서 벌인 일이니
 
<모함을 받고 있네 마네>
 
하는 글로 회피하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에서
 
피의자가
 
검찰의
 
확실한 물증에 의한
 
기소로서
 
피고인이 된 경우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야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기소 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야 할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검찰이 피의자의 유죄를 밝혀 확증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를 유비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확실한 홈페이지의 물증에 의해
 
피의자의 처지에서 피고인의 처지로 된 것이니만큼
 
<회피> 로서 대처한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지 아니한다면
 
그 혐의를 추론하여, 당연하게 유죄로 판결하게 됩니다.
 
즉,
 
현실태로서
 
피의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이 된 만큼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함을 밝혀야 하며
 
기타의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
 
어느 경우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생각치 않으며, 나주의 잘못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며, 나주가 주장하는 마리아에 관한 모든 잘못된 주장들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리라 생각되며
 
여론몰이식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피하지 말고
 
위에 친절히 제시해 드린
 
<한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모든이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본인의 무죄함을 밝힐 마지막 기회임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제가 무슨 판단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무죄할 수도 있는 이들에게 항변의 기회를 드리는 바입니다.


721 41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