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목)
(녹)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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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 [210.113.112.*]

2004-09-08 ㅣ No.2979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의 남편과 관면혼을 하여 8년째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비신자이지만 저의 신앙을 반대하지는 않으며, 저의 두 아이도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당의 봉사 모임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 일요일 미사는 거의 빠지지 않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는 결혼 전에 건물을 지으며,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남편도 연대 보증을 서게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떠돌게 되었고, 빚이 상속되고 원금과 이자가 불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생활을 꾸려 오고 있는데, 빚의 굴레가 저한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성당에 나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조당에 걸려서 성당에 다닐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저의 아이들은 어떻데 되는 건가요?

조당에 걸리면 미사 전례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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