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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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문:성모병원의 노사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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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lee57] 쪽지 캡슐

2002-06-12 ㅣ No.34929

찬미 예수님.

 

강남성모병원의 노사여러분께 긴급히 호소합니다.

저는 강남성모병원 이웃에 사는 가톨릭 신자로서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입니다.

 

제가 믿는 가톨릭의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모병원의 노사 모두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선, 파업 지도부에게 호소합니다.

 

귀하들께서 진행하고 있는 파업이 실정법상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는 위법한 파업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파업경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대상입니다.

그러나 귀하들의 현재의 투쟁은 면책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1세기 노동운동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승리를 하여야만 여러분의 조직보호와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강남성모병원의 투쟁은 결코 법적인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무모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조속히 "파업철회"를 결정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파업에 동참중인 근로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기시를 호소합니다.

 

노동쟁송에 관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각자가 지금의 파업에 참여하신 동기가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에 의하였건, 아니면 스스로 앞장 서셨건 간에, 또한 여러분이 노동관계법이나 형법 및 민법의 법리를 알고 참여하셨던, 모르고 동참하셨던 간에, 지금의 여러분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상당부분의 행위는 결코 실정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행위는 사용자(병원당국)의 인사권에 의한 징계대상이 됩니다.

한 마디로 파업중인 근로자 여러분의 지금의 행위는 위법하며 불법입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불법운운의 저의 논지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실정법의 법리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여부는 여러분의 자문 노무사나 변호사께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여러분의 지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현행법이나 판례의 경향은 결코 여러분의 편에 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지애와 뜨거운 파업열기가 여러분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하고, 억울하시고, 이럴려고 파업을 했단말이냐는 자조가 튀어나오더라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보전을 위하여 지금 즉시 일터에 복귀하십시요. 지금의 파업투쟁이 진정한 투쟁이라면 이보 전진을 위하여서 일보후퇴 하셔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거듭 호소 합니다. 조속히, 무조건 일터로 복귀하십시요.

 

병원의 사용자(관리자)와 신부님께도 호소합니다.

 

폐일언하고, 위와 같은 호소에 따라 복귀하는 근로자로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향후 인사상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시지 말고, 이 파업관련 어떠한 처벌도 유예 및 사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성실히 교섭하시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의 노사간의 대화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노사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결자해지라 했거늘,

맺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오래가면 오래 갈 수록 노사 모두는 엄청난 손해만 볼 것입니다.

늦어도 지금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금의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파업지도부, 동참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냉철히 판단하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2. 6. 12. 깊은 밤에. 반포 4동 성당 교우. 이정원 알퐁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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