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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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혼한후 영성체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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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시몬 [220.121.168.*]

2004-12-21 ㅣ No.3165

찬미 예수님!

 

이혼한 경우에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혼 상태를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상태는 정상적인 신자가 받는 모든 은총의 성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혼인성사만은 예외입니다.

 

혼인성사로 결혼했든지 아니면 관면혼배를 받았든지 간에 이미 교회에 혼인한 사항을 신고했고 그러한 내용이 교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앞의 혼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재혼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사들,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나 견진성사 또는 성체성사(미사중에 영성체를 할 수 있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재혼을 위해서는 질문하신 분의 결혼과 이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경우의 수가 하도 복잡하므로 개인마다 틀립니다), 교회법에 맞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만으로 영성체를 못한다고 하는 일부 신자들의 의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레지오 단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에 재혼만 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는 별거로만 보므로 조당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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