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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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ㅣ No.42

41님의 경우에는 신자로서 교회의 관면을 받지 않고 사회혼인만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혼인은 교회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조당상태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법상 이혼을 하시고 무효한 관계를 청산하셨으니 주임신부님이나 위임받은 혼인 담당 신부님을 통해 혼인 무효 선고를 받으시면 다시 성사생활도 하실 수 있고 유효한 혼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20조 참조)

 

교회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민사재판처럼 고압적인 것도 아니고 41님의 경우에는 교회법원까지 가시거나 이전 배우자를 다시 만나실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본당 혼인담당 신부님께 문의하시고 혼인 무효 선고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올린이 ID :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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