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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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혼남과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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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규 [220.116.198.*]

2004-12-28 ㅣ No.3174

+ 찬미예수님

 

안타깝지만 조당에 걸립니다.

조당을 푸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결혼할 분이 교회법원에서 전 부인과의 혼인에 대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혼 금지 규정에 매여 교회법적으로 이중혼인 생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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