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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사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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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rmskfk] 쪽지 캡슐

2016-01-15 ㅣ No.1179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교회의, 주일 미사 · 고해성사 관련 유연한 입장 표명

강우일 주교 “주일 미사 때문에 죄 짓는다는 개념에서 해방되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 이하 주교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열고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사목방안’(이하 공동사목방안)을 승인했다.

 

공동사목방안은 크게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고해성사 의무 ▲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해석했다.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으로 주일미사 대신할 수도
언제라도 고해성사 받으면 판공성사로 인정

 

공동사목방안은 먼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관해,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또 ‘묵주기도’는 5단,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에 해당된다고 제시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의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어느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관해서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가 성탄 판공이나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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