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자유게시판

미군에게 몸팔던 한 여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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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우 [garden94] 쪽지 캡슐

2000-02-24 ㅣ No.8860

이태원 외국인 전용술집의 여종업원이 어떤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내 기억 속에서만 해도 벌써 서너번은 된다. 언젠가는 미군이 창녀를 죽이고 여성의 음부에다 우산을 꽂아놓은 채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나는 교정을 거닐다 우연히 그 사진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정말 그 때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은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미국놈들이 뭘 믿고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설처대고 있는가.

 

입장을 바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창녀에게 변태행위를 요구하다 그에 불응하자 살인했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국가간의 힘의 논리인가. 착잡하다.

 

이번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미행정협정(SOFA) 의 수사 및 재판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그 한미행정협정이 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를 부추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꼼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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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하에선 미군범죄자의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내의 미군부는 완전한 치외법권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게다가 재판권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공무중에 발생한 범죄외에는 한국측에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군측이 재판권을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우리측은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도록 했다. 호의적인 고려라...말이 좋지 미국에서 풀어주라면 우리나라는 끽 소리 못한다. 67년부터 93년까지 미군 범죄건수는 4만6,236건에 달하지만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5,116건(11%)에 불과했고 지난 98년에는 518건에 20건(3.9%)만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2000.2.24일字 대한매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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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한테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다.

살인을 저지른 미군을 심문 할 때 만일 그 미군 병사가 전면 부인하면, 한국은 그를 미군 기지로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다. 그걸로 끝이란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쟁나면 국군통수권은 미국으로 전부 넘어간다. 그때부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힘은 미군사령관의 반의반도 안된다. 평소에 국군통수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힘 하나도 못쓰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지들 맘대로 마시고 즐기고 유린하고 살인해도

이 나라는 끽소리 하나 못 하고 나처럼 열만 받아한다.

이번에 죽은 여종업원에게 무슨 사연이 있어

또 어떠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 녀가 몸을 팔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어떤 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죽은 그녀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는 것이다.

 

죽은 여인이여.

우리를 용서하라. 아니 힘없는 우리나라를 용서하라.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

해주고는 싶은데 그럴 힘이 없다.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난다.

미국에게 몸을 파는 창녀...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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