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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제도는 존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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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happy1017] 쪽지 캡슐

2002-11-20 ㅣ No.43896

 

성모병원 파업문제가 대화의 물꼬를 틀것같은 징후를 보이더니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저는 전번에도 말했드시 노사가 대화를 위해서는 노조측의 자세 전환과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노사 갈등과 불신 장벽은

노조측의 귀책사유가 더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화가 되어야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쌍방이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감정만 쌓여간다면

해결에 도움은 커녕 뒷걸음만 치는 결과가 됩니다.

 

노조측의 파업행태를 명분론과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읍니다.

방법론에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노조측을 두둔하고 동정하는 인사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못을 질책하고 있기때문이죠.

 

그런데 노조측에서 현안사항중 가장 명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직권중재제도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법이고 이를 철폐하여야하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그럴듯한 법리해석과

교수,변호인의 140명 성명을 인용하고 있읍니다.

 

직권중재제도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사측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한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샐러리맨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교수.변호인 140명의 성명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노조측 주장에 편향되어 있고, 다수 국민의 여론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법학교수나 변호인들의 견해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읍니다.

중도, 또는 보수나 우익을 표방하는 목소리는 잘 나타나지 않을뿐입니다.

 

많은 법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읍니다.

직권중재 제도도 노동법전문가나 입법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여건등 현실적인 측면과 법리적인 면을 종합하여

국민생활의 안녕과 다수 공익을 위하여

고심 끝에 제정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한 얘기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스캔달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안 맞으면 악법이고 철폐되어야합니까?

악법이고 철폐해야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해 당사들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판단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  현재까지의 판결은 분명히 합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당시(1996년도)의 합헌 판결시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위헌이나 형식적으로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법과 현실이 내용은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요?

위헌판결의 정족수가 6명이상이니까 내용적으로 위헌론이 합당한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대통령 탄핵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소추가 가능하고

소추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지됩니다.

그런데 과반수의 찬성만 있었읍니다.

이경우 실질적인 소추이므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중지되어야 합니까?

권한행사 중지하라고 성명 발표하고 데모할 겁니까?

 

2001년 11월에 다시 위헌제청이 있었다고합니다.

노조측의 혹자는 이번에 위헌판결이 나면 병원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걱정하고 있읍니다.

모든 민.형사상 문제나 노사문제가 원상회복되어야한다고 은근한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위헌판결 기대는 자유이나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위헌판결도 소급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합헌이라는 두번째의 쐐기가 박힐 가능성도 있읍니다.

또다시 합헌판결이 나면 그때는 뭐러고 할건가요?

헌법재판관 물러가라 할건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소에 부칠건가요?

 

또한 직권중재 제도하에서의 사용자의 악용을 우려합니다.

불성실 교섭이니, 노조의 무력 가능성이니.

성모병원도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노조측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읍니다.

23개 조항중 20개가 타결되고, 최종 타결 안된 조항이 3개뿐인데

불성실 교섭이라고 말 할 수 있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시킵니까.

오히려 사용자가 노조 눈치보고 삽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악덕기업인이고 신부가 성희롱하고

수녀가 낙태와 순번제 임신을 종용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란 구제수단이 있고 사직당국에 고소 왜 안했나요?

아니 그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타결 안되면 쓰는 수법,

인신공격과 비리폭로 운운...

같이 공권력이 투입된 K의료원의 원칙이 훼손된 타결이

바로 그 이유라는데, 헛소문이길 바랍니다.

 

이를 보아도

180일 장기파업에도 버틸 수 있는건

가톨릭계 병원뿐이고

상대적으로 모범적이고 원칙대로 운영했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리고 직권중재제도가 사측만 유리하다고 합니다.

노측도 사측도 아닌 노동 전문가가 쟁의사항을 심의 판단합니다.

사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노측이 무리한 요구로 타결이 안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 철폐시 노조의 악용은 문제가 안됩니까?

극도의 국민생활의 불편과 안위는 가볍게 생각해도 됩니까?

많은 국민이 노조의 폭력성과 무법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읍니다.

노조의 권력화, 귀족화를 우려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노동 운동이 지지를 받던 초심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정의와 순수함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대타협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읍니다.

 

노조가 현재와 같이 세력화되면 절대 권력으로 변하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조망국이 기우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더이상 좋은 정치제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도 국민 개개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견이 있을때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중요한 것은 3분의 2라는 정족수가 있읍니다.

인간 공동체 선을 위한 이 원칙을 훼손해선 안됩니다.

 

직권중재제도에 있어 문제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근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 국민들과의 함수관계입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더 중요하냐,

다수 국민생활의 안녕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죠.

 

현재 필수 공익사업체 범위로는 전기, 수도, 통신 가스,철도, 병원등입니다.

이들 사업체가 파업하면 전기,수도가 없는 나라가 올 수 있읍니다.

통신과 철도가 마비되는 나라가 올 수도 있읍니다.

병원이  마비되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없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올 수 있읍니다.

얼마나 국민생활이 불편하고,생명의 안위와 관련이 있읍니까?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직권중재제도가 공익에 위배되고,

대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직권중재제도의 이러한 참 뜻을 알면

과연 다수 국민은 어느편을 지지할까요?

 

이런점에서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직권중재제도는 필요하다고!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이 아직은 필요한 것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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