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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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4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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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jun3417] 쪽지 캡슐

2003-03-11 ㅣ No.49559

†그리스도의 평화

 

조재형님과 조재형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바랍니다.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외람된 답글이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검사는 관행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어 그만두면 변호사를 합니다.

 

대량해고되어 길거리에 수없이 내몰린 노동자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도 항명권이 있습니다.

 

군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정반하는 명령에는 항명할수 있으며 또한 항명해야합니다.

 

이러한 항명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들어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젊은 검사분들의 기개가 검찰 내부에서도 빛을 잃지 않길 기대하고 저또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있는 사고를 할수있도록 도움주신 조재형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 검사의 월급을 포함한 검찰의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리의 혈세입니다. 수사권,인사권 또한 국민이 대리하여 위탁했을 뿐입니다.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는 국민이 부여한 권리일 뿐입니다. 검사도 장관도 대통령도 스스로의 권리,권한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수사와 정당한 기소를 하지 않는것은 외압때문에 소신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국민을 배신하는 엄연한 중죄의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기소권이 검찰 고유권한이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소하지 못해왔을뿐 입니다. 검찰은 "공복"입니다. 즉,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 권위로운 대검찰청 건물도 국민들 소유입니다.)

 

 

주님 평화~!

 

 

 

 

 

(외람된 배경음악이지만 ^^*  - 김수지 "주가계획하신이날" , 지난 주일은 멋진하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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