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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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세를 받고 임종한 선종자를 위해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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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오스딩 [211.237.211.*]

2005-01-18 ㅣ No.3210

몹시 궁금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대세는 세례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받고 선종한 이를 위해서는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부님에 따라서 대세를 받고 임종한 이를 위한 장례미사를 치룰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미사를 치룰수 없다면 어떤 교회법 규정이 있는지 또 관습대로 장례미사를 봉헌한다면 어떤 교회법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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