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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8 ㅣ No.3328

EWTN(Eternal Word Television Network)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란’(FAQ)에 나와있는 답변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보았습니다.  원문은 영문제목을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한다거나 그를 두둔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답변이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메주고리예

(Medjugorje)


 [본 답변은 관련 주장들을 해결하거나 장황한 역사를 제시할 의도로 씌여진 글이 아니며, 더군다나 발현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려는 의도로 씌여진 글 역시 아님을 사전에 밝혀둡니다.]

 

역사.  1981624일 유고슬라비아(오늘날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메주고리예의 여섯 어린이들이 그들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발현이라 주장하는 현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현은 세계 평화, 회개와 기도와 단식의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미래에 실현될 사건들에 관한 비밀 메시지들을 어린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비밀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발현 자체들은 1981년 이후 거의 매일 계속되었고, 이제 젊은 성인이 된 (모든 비밀들을 아직 다 받지 않은) 몇 명은 정기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체험했고 나머지 다른 현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현상들은 인류 구원을 기념하는 커다란 십자가가 서있는 메주고리예 근교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들은 어느 곳이 되었든 발현이 일어났던 시간만 되면 현시자들에게, 성 야고버 성당을 비롯한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다는 소식은 즉각적으로 근교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공산 정권 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메주고리예 순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는 발현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현상들을 증언한 의사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신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방문자들이 내린 개인적인 판단은 메주고리예의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순례자들은 태양이 도는 것을 보았고 눈에 아무런 통증이나 손상 없이도 태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자신의 묵주가 금색으로 변하였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경이로운 신체적 영성적/도덕적 치유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장되는 발현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교회의 평가.  메주고리예가 있는 모스타르 교구의 쟈닉 주교가 시초에 비공식적으로 보인 반응은 호의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성직자와 주교 자신에 비판적인 환시에서 비롯된 언급들로 인해 주교는 환시가 진정일 수 없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982년 쟈닉 주교는 메주고리예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신학자와 과학 전문가들과 수도회 장상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3년 동안의 조사는 위원회원들 중 두 분이 초자연성을 인정했고, 한 분은 시초에는 진정성이 있었으나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 다른 한 분은 기권, 그리고 열 한분은 메주고리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쪽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쟈닉 주교의 편지)

 

메주고리예 사건들이 지역적인 사안으로서의 범위를 초과하자,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의장인 쿠하릭 추기경(Cardinal Kuharic)19871, 전국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황청과 연락되었고, 교황청은 지역 주교의 권위 아래 있는 교구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아울러 전국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교 위원회는 메주고리예가 초자연적이라는 전제 하에 순례단이 조직되어서는 안되고 가톨릭 신자들의 성모께 대한 봉헌은 교회 가르침에 준해야 함을 신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19914, 구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교들은 아주 시초부터 [모스타르] 교구 주교와 그가 발족시킨 조사 위원회,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가 발족한 메주고리예 조사 위원회를 통하여 메주고리예의 사건들을 예의주시해 왔다.   

여태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하였을 때, 메주고리예가 초자연적 발현과 계시임을 확증할 수 없었다. [강조표시 첨가]

하지만, 신앙을 비롯한 여타 다양한 동기로 인해 메주고리예를 찾는 수많은 신자들의 발걸음은 전세계 각지로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선적으로 지역 주교의,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주교들의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메주고리예, 그리고 그와 관련있는 모든 것들 안에, 교회 가르침에 준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건강한 봉헌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교들은 특별히 적합한 전례-사목 지침들을 공표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통하여 주교들은 지속적으로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의주시하고 조사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메주고리예의 위치(status) 는 이러한 1991년 공지 이후로부터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교황청은 그러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주교들에게 보낸 답신으로, 교황청은 이전에 언급했던 결정만을 단순히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신앙 교리성 장관 베르토네  대주교(Archbishop Bertone)가 한 프랑스 주교에게 보낸 답신은 가톨릭 신자들이 메주고리예에 가는 것에 제한이 가해질 거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19968, 교황청 프레스 오피스 국장 요아킴 나바로 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곳이 오류가 있다고 증명되기 전까지 당신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태껏 그곳에 오류가 있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누구라고 원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베르토네 대주교가 쓴 문서를 읽어 보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금지되었고 [가톨릭 신자들이 메주고리예에 갈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런 새로운 사항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만일 당신이 조직적으로 주교와 교회와 더불어 순례단을 구성한다면, 당신은 메주고리예의 사실들에 교회법적 허가를 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사제를 동반한 그룹과 함께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나 바티칸이 [가톨릭 신자들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는 것에]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 교회법적 견지에서의 차이점은, 주교와 더불어 교구에 의해 구성된 공식적인 순례는 [메주고리예의] 사실들에 대한 법적 허가를 주는 것이 되며, 당신은 그것이 진실되다라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리포트)

 

성 데니스 교구 주교에게 보내는 보다 최근의 서한에서, 신앙 교리성 장관 베르토네 대주교는 주장되는 발현들이 단순히 초자연성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상 초자연적이지 않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모스타르 교구의 현직 주교의 선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요점은 정례적으로 교황청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 일차적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으로서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 성()은 의문시되는 "발현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1991410일 쟈다르 선언(the Declaration of Zadar) 에서 "여태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하였을 때, 메주고리예가 초자연적 발현과 계시임을 확증할 수 없었다."라고 판정한 구 유고슬리비아 주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서로 다른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결국 본 사안을 재심사하고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새로운 공지문을 발표하는 임무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주교회의 위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파밀레크레티엔(FamilleChretienn) 사무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페릭 주교(Bishop Peric)가 언급하고 있는 "저의 확신과 입장은 메주고리예의 발현이나 계시가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 현상임이 분명치 않음)일 뿐만 아니라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 현상이 아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은 모스타르 교구 주교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모스타르 교구에서 그분은 그곳을 관할하시는 분으로서 그러한 확신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끝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메주고리예 순례들에 대하여 본 성()은 그것이 여전히 [메주고리예에서]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의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허가됨을 강조합니다. (오브레이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신비스러운 현상들.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적인 현상들의 현존은 주장되는 발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곳에 아무런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성의 증거가 없다는 지역 교회의 권위가 내린 판정에 의거하여 메주고리예가 거짓이며, 정신질환적이거나 악마적이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로마로부터의 서한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 현상의 초자연성 또는 비-초자연성을 확증하기까지 상당한 조심성을 취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단죄의 예는 별로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통 그것은 [메시지나 발현 내용이] 가톨릭 신앙과 반대되는 이설(異說)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중성의 이유들은 교회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성인들의 삶에서든 아니면 발현에서든) 신비로운 현상들은 천사들의 작업이라 주장합니다.  하느님 스스로 즉각적인 효과를 생성해내도록 작용하실 필요 (예를 들어, 완전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다거나 영혼 안에 성화(聖化)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가 있지 않은 이상, 하느님은 [천사라는] 피조물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작업하십니다.  따라서 관상기도 안에 허용되는 지성의 빛, 사적 계시의 현시와 말씀, 성인들의 공중부양, 신비가나 현시자들의 탈혼, 그리고 신비주의와 관련있는 가장 외적인 현상들은 천사적 속성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선하고 악한 영 모두가 천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의 현존 자체만으로는 진정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싸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건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상당 수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명백한 초자연성, 즉 하느님 홀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는, 인간이나 천사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향들을 발견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신학자들은 어떠한 현상들이 엄격하게 초자연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를 명백히 판정함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치유를 기적이라 인정하게 되는 시성 과정과 마찬가지의 기준들이 발현 (, 루르드, 보렝, 바뇌) 을 인증하는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파티마에서 있었던 태양의 기적은 자연적 불가사의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주장되는 발현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체험해왔고 그들이 진정성을 나타내는 증거라 간주해온 현상들은 실상 초자연성의 수준에까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적이거나 악마적인 작업으로서도 그것을 설명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명령의 증거 없이는 교회가 어떠한 발현이 참되다고 인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메주고리예의 경우, 위원회는 발현과 관련하여 그러한 엄격한 기준과 맞아 떨어지는 어떠한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선언이 보여주고 있듯이, 가톨릭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초자연성의 새로운 증거들에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연에 메주고리예가 초자연적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며, 그를 단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가 금하고 있는 것.   오늘날까지 교회의 권위에 의해 선언된 바를 보면,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주교, 사목자, 수도원장, 사제)은 그 직책에 의거하여, 메주고리예의 초자연성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활동들에 공식적인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 적격한 지역 주교의 권위가 내린 결정을 거스르는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은 공식적인 후원 하에 조직되는 순례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은 교구, 본당, 또는 다른 가톨릭 기관이 후원하는 모임이나 여타의 활동 역시 금지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메주고리예의 성모(Our Lady of Medjugorje) 라는 타이틀을 걸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공적인 공경(cultus)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모님의 발현의 확실성을 암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여왕(Queen of Peace)은 이미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온  호칭으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지문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례-사목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주장되는 발현지에 대해 주교회의나 지역 주교가 내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항들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들이 메주고리예가 초자연적이 아니다라고 지성적으로 믿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가 인준한 사적 계시들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은 그것을 신앙이 아니라 오직 이성(理性)에 근거해서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도 14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동의가 인가된 계시들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중성의 원칙들에 입각한 인간적인 믿음의 동의는 그에 응당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성의 원칙들에 입각한다면 그러한 계시들은 개연성을 가지며 신심깊은 믿음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e Serv. Dei Beatif.]

Although an assent of Catholic faith may not be given to revelations thus approved, still, an assent of human faith, made according to the rules of prudence, is due them; for according to these rules such revelations are probable and worthy of pious credence. [De Serv. Dei Beatif.]

 

이는 일단 어떠한 사적 계시가 교황의 승인을 받게 된 후,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 즉 신앙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성립됩니다.  만일 로마가 어떠한 사적 계시가 초자연적이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다면, 이성적인 인간은 그러한 결정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들은 신중치 못함이나 성급한 판단과 같은 잘못으로써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신앙을 거스르거나 교황께 대한 순명의 의무를 거스름으로써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언제나 그러한 사안에 대해 교회가 제시한 외적인 지침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 그러한 지침들이 자신이 생각한 바와 반대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수준에서 내려진 신학적 판단에 관하여, 기준은 분명히 더 높을 수 없으며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메주고리예 사안은 오로지 현재까지 아무런 초자연성의 증거가 없다는 지역 교회의 소견에만 근거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메주고리예가 분명히 "초자연적이지 않다"라는 모스타르의 주교의 1998년 언급이 주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베르토네 대주교의 답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명료해집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허가하는 것.  이미 언급한 선언들이 명시하고 있듯이, 가톨릭 신자들은 메주고리예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순례는 담당자로서의 사제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로서 공식적인 후원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토론을 억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 역시 허용됩니다.  하지만, 상식은 메주고리예 사안에 대하여 양 진영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 달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낼 때 신중성과 애덕을 발휘해야함을 말해줍니다.  비록 베네딕도 교황께서 설명하신 방식 안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로마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메주고리예는 정통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닙니다.

 

아마도 성 아우구스티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써 교회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 가장 단순하고도 도움이 되는 원칙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일치를,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애덕으로

(In necessary things unity,

in undecided things freedom,

and in all things charity.)


답변: 콜린 B. 도노반, STL (Colin B. Donovan, S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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