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일)
(녹)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신앙상담 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q 대림시기의 오르간 연주

인쇄

권오열 [211.209.104.*]

2004-12-13 ㅣ No.3143

본당 전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며칠전에 수녀님과 대림시기 오르간 단독 연주에 대해서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림시기 중 평일 미사중에 영상체 후 묵상때에 오르간 단독 연주를 하길래 전례위원장으로서 시정할려고

그 주일에 오르간앞에 " 대림시기중에는 오르간은 성가 반주를 위해서만 연주할 수 있다. 반주자들은 주의하세요"라고 붙여 놓았는데 수녀님이 그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서로기 옳다는 언쟁중에 수녀님 왈"전례위원장님은 전례교욱받았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대림시기 오르간 단독연주 금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성체 후 묵상 시간에 오르간 단독 연주를 해도 된다는 수녀님의 말씀이 옳은지요??

그 일때문에 성당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전례에 대해서 회의를 수녀님들에 대한 회의를 서글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음악 훈령 제66조[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이 악기들(오르간과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성음악 훈령 제65조)의 독주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기간 중, 성 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누가 성 음악 훈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226 0댓글쓰기

신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