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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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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당해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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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ㅣ No.3745

안녕하세요.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입니다.

저는 부인과 사별한 남편과 1988년 결혼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전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개신교에 관심만 있을 뿐 세례도 영세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관면혼인도 받지않고 결혼하여 혼인조당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하는 해에 영세를 받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를 하고 견진성사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혼뒤로 신앙생활을 소홀이하여 지금까지 냉담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조당을 풀어야 된다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때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의 남편의 조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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