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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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 다시 의문점이...(혼인무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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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21.140.215.*]

2007-06-11 ㅣ No.5479

+찬미예수님

 

1. 국가의 혼인에 관한 법과 교회의 혼인법은 서로 연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 곳에서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지금 예비자 교리를 받고있는 본당의 수녀님과 상의 하세요.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녀님을 찾아가셔서 면담을 신청하시고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2. 세례를 받으시고 재혼시에는 혼인성사만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신자인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고(혼인성사 포함) 이혼을 하였다면 문제는 복잡해 지므로 본당 수도자(수녀님, 신부님)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3. 세례를 받기 전의  사회혼과  이혼 및 재혼은 신앙생활에 제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자생활의 가이드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가 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재혼시 또는 이미 혼인 중이면 세례시(후)에  혼인성사를 하시면 됩니다.

수녀님과 면담때에 말씀드리면 다 알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는 세례성사시 십자가의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으로 모두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죄없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 후의 고해성사는 세례후 지은 죄나(첫 고백시) 전의 고해성사 후 지은 죄에 대해서만 고해할 뿐 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쉬운 길로 가세요. 두려워 하지 마시고 본당의 수도자와 면담하세요.

이곳에서는 간단한 안내만 해드릴 수 있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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