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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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묵주분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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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7 ㅣ No.9859

성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하거나 버렸다면 교회법에 따른 죄가 됩니다.
성물은 준성사에 의한 축복을 받은 물건이기에 모독죄는 되지 않지만 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고 본인의 실수로 파손되거나 잃어버렸다면 이는 소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한 죄는 대죄가 되지만 의도하지 않게 범한 죄는 소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묵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 마음에 걸리신다면 고해성사때 이 또한 고백하시면 될겁니다.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니 이미 용서를 하셨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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