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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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아기 세례받게 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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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112.145.61.*]

2012-03-31 ㅣ No.9853

사회적인 혼인만 하시고 교회에서 혼인서약을 안하신상태로군요
그상태에서 자녀를 얻으셧군요

교회는 그러한분들을 위하여
두가지 해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1)방법은 단순유효화혼입니다

2)방법은 근본유효화혼입니다

두방법다 가까운성당에 기서 문의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쳐주는대로 하십시요
일단 혼인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겟습니다

그럼 단순유효화혼을  이야기하지요(옮김니다)

단순 유효화(Convalidatio Simplex)

세례 받은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 혼인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식을 치룬 뒤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교회는 이 혼인을 무효로 처리합니다(교회법 제1083조, 제1086조).
신앙인이 교회법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자라할지라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무효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담 중에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모라고 정의했건만
왜신앙이라는 보물은 감추어 두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알게 되는 것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신앙의 자극을 주지 못했기에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겠지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두 배우자가 본당 신부를 만나 장애를 없애고 혼인서약을 하면됩니다.
이때 신자인 배우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몇 가지 서류를 통해확실히 하면 됩니다.
이를 단순 유효화(교회법 제1156조-1160조)라고 합니다.
사제 앞에서 혼인서약을 발하는 시점부터 그 혼인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 됩니다.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도 즉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종교교육의 문제는
몇 배의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을 거듭거듭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신자인 신랑이 성당에 오기를 극구사양하면서 자녀문제는 간섭안할경우
이런분을 위하여 교회는 근본유효화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지나온 시간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간절히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성당에 나오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성당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들을구제할 방법을 교회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하면 또다시 깊은 냉담 생활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은 그들의 신앙을
지금 당장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편을 굳이 성당에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시작된 혼인 생활, 그러나 아직 교회로부터 인정 받지 못한
그들의 삶을 교회 안에서 건강한 혼인으로 유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혼인의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라 부르고
교회법(제1161조-제1165조)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가 혼인할 때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예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한 후
냉담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정신이 들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 혼인 장애로 인해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자가 아닌 배우자를 성당에 데리고 와 관면혼인을 하려고 해도
비신자인 배우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자인 배우자만이 사제 앞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법적 혼인형식과 미신자 장애 관면을 받고
애초에 있었던 교회 밖의 혼인서약을 근본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를 교회는 ‘근본 유효화’라고 합니다.
근본 유효화는 교구장 주교가 해 주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법대리에게 위임되어 교구 법원에서 이를 취급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당 신부를 만나 자신의 문제를 소상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본당 신부는 사법대리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나 열릴 것입니다.


위 두방식중 한가지를 택하셔서 혼인서약을 교회에서 함으로
신앙생할의 회복과 혼인이 인정됨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됨니다

물론 자녀 셰례문제도 본당에 문의하시면 됨니다





위자료는 춘천교구 법원 홈에서 옮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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