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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8020]노동법 전문가의견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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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일부에서 억지(떼)만 쓰면 다 잘 풀린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노동운동계에서 국민의 동정심유발과 협박을 병행하며, 제일 심각합니다.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무질서(무법천지)는 고쳐질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국민과 천주교신자 네티즌께서는 추천과 리플로서 소신껒 표시하시길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