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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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노동조합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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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lee57] 쪽지 캡슐

2002-11-01 ㅣ No.42415

찬미예수님.

 

2002. 5. 23.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성모병원의 파업대오 속에서 아직도 소속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동조합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난에서 주장하시는 모든 내용을 매우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난에서 많은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래의 찾기를 치시고, 작은 창이 뜨면, 저의 아이디 lee57을 치시면, 저의 모든 글이 올라 옵니다.

어떤 조합원인듯한 분은 누구를 위한 글이냐고 의아심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앞잡이가 아니냐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한 분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문제의 전문가(공인노무사 자격이 있지요)로서 진정으로 근로자 여러분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구요? 이번 파업이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파업임이 명백하고, 여러분의 다섯달이 넘는 직장으로부터의 무단이탈 행위는 사회통념상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각인의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이 명백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주장의 상당부분은 모두가 이유 없습니다. 제가 만약 시간이 있어, 조합원 여러분의 행위를 지지하는 어떤 이의 주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하면 여러분의 처지는 더욱 딱해 집니다. 그래서 저의 글에 대한 어떤 분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않하기도 합니다.

 

성모병원의 노동조합원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야에 잘 모르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분쟁 역시 당사자간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 파업사태는 근로자 여러분의 주장과 행동 대부분에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 소속 직장으로 복귀하십시요. 지금이라도 복귀하시는 길만이 여러분의 직장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나 그 간부들을 상대로 수 많은 노동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파업 돌입을 선언하기는 쉬워도, 파업을 종료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라. 파업에서 승리를 하기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85% 이상의 강철대오가 파업 종료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 파업은 패배의 시작이다."

 

위의 논거에서, 여러분의 파업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더욱이, 가톨릭 신자들 모두가 여러분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동성당의 노동조합원 여러분,  제 말 들으십시요.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직장이 ........

                                 주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반포4동성당. 이 정 원 알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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