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유게시판

오웅진신부님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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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드레아 [kdc1235] 쪽지 캡슐

2003-01-22 ㅣ No.47018

오마이 뉴스의 기사를 읽고 내심 충격을 받았다.

 

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래서 세간의 칭송을 받았던 오신부님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기사 내용.

 

내용을 요약하면 부동산이 명의가 오신부님의 가족으로 되어있고 각종 후원금의

상당부분을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돌렸다는 것인데...

 

그 기사를 보고 재산의 속성과 죄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부동산의 명의가 오신부와 그 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뜻이 과연 그 부동산을

오신부님과 그 가족의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가들의 재산분산소유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요컨대 특정인에게 있어 재산이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은 그 재산을 가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갔을때 일 것이다. 그러나 그 효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재산이 과연 재산으로서 소유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단지 피상적으로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것보다 그 목적이나 동기, 그리고 실제 재산의 효익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후원금이 가족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좀더 깊이있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만약 명의는 가족명의인데 통장의 입출금이나 사용결정을 재단에서 했다면 그 통장의 돈이

과연 명의를 가진 사람의 진정한 개인돈이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아울러 기사는 과거 집권자와 오웅진신부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그 관계가 어떤 목적의 관계였는가도 확인하지 않은채

단지 각별한 관계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 관계가 불쌍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좀더 많은 후원을 얻기 위함

이었다 해도 비난받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TV매체는 그 홍보효과가 가장 큰 매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체들은 TV에 자신들의

제품광고를 하기 바라지만 사람들이 많이보는 황금시간대에 광고하려면 엄청난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TV 방송시간 동안에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받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만약 평소 관심도 별로 없는 장애인을 위한 꽃동네를 TV로 홍보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물론 엄청난 광고비를 지불한다면 가능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일개 신부가 무슨 돈으로?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다.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권력자의 힘을 빌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세군처럼 떠들 수 밖에...

그러나 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울러 권력자의 힘을 빌어 TV광고를 할 경우 부가적인 이득도 있다.

권력자에 잘 보이려는 인간들의 후원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때 오웅진신부님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원을

대신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어느 누구라도 오신부님만큼 못해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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