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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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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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업 [rlawhddjq] 쪽지 캡슐

2015-09-16 ㅣ No.209586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서울대교구 법원

    • 서울대교구 법원은 교회 법원의 혼인 법정(法廷)은 혼인성사의 유·무효를 판단.
      이를 통해 혼인성사를 수호하고, 잘못된 혼인성사를 바로잡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문의: 727-2130~1)


    신문고라도 있으면 두드리련만.

    잘못된 판결로 아에 천주교를 떠난 교우를 어찌할꼬


    에덴의 동산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듯

    간교한 말에 오류된 판결로 상처입고 떠난 영혼을 어디서 위로할까?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던데

    재심의 길은 없는걸까?


    사람 법정에서도 삼심제가 있는데

    서울 교구청 법원엔 몇심까지 있는지

    단번 판결로 끝인가?


    분명 두사람이상의 증인도 필요하다던데

    성경의 가르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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