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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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9.200.111.*]

2011-10-22 ㅣ No.9696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을 보겠습니다

신자와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한 경우

신자와 비신자가 성당에서 관면혼으로 혼인한 경우

비신자와비신자가 예식장에서 혼인한 경우

이 경우는 정상적인 혼인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비신자인데다가 배우자도 비신자였고

예식장에서 혼인하셨다면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했지만 교회에서는 단순히 동거로 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생분이 재혼하신 상태라면 바오로특전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혼인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어야 하며

헤어짐의 원인을 동생분이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동생분의 전혼인의 배우자가 신자라면

문제가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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