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유게시판

병원은 불법과 타협하여야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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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cho-law] 쪽지 캡슐

2002-08-11 ㅣ No.37149

저는 텔레비젼 방송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인천택시노조는 사용자측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니 투쟁하여 타협을 이룬것이고,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노동자측에서 법(현행법을 말함)을 지키지 않아서, 80일이 경과되어도 타협이 불성립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인천택시노조파업은 현행법에 합당한 주장이기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노조는 합법적인 주장에 해당되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상당부분 지급하도록 타협된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병원노조는 2년전쯤 몰지각한 의사들의 살인행위(미필적고의 또는 인식있는 과실?)를 본받았는지 모르겠으나,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수술받으러 찿아 온 불쌍한 "암" 환자와" 간 이식수술"환자(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사료됨)를 방치하고,불법파업했던 사실은 어느모로 보아도 반인륜적이어서 국민들과 천주교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천택시노조파업과 보건의료노조파업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방송국직원과 그곳에 출연하시어 발표하신분들은 위와 같은점에서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모 대학 법대교수(아마도 노동법담당교수이니까 그 프로에 출연하셨으리라 짐작?)도 균형감각을 잃고,실정 법을 위반한 쪽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시니,그 밑에서 배우는 법학도가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공정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또 며칠전 자유게시판에 나타난 글을 살펴보니,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의견서는 노.사 쌍방에게 반론과 재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않고, 과거2-30년전의 군사독재시절의 노조탄압-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편파적이며,병원이 불의세력과 타협하여 해결하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오해받을수 있고,

 

 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의 해석을 자기쪽(해석을 의뢰한측)에 유리하게 심지어 대법원판례까지 무시하며,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도록 불법파업한 병원노조에게 위헌심판( 혹시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으로 확정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제소한것만을 가지고, 공정을 결한 상태에서

결론지은후 (객관적으로 볼때 명백한) 위법을 행한 자와 타협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법학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나,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나  법률이론에 밝으신 법대교수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부정과 타협하길 바라시는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노조가  불쌍하다고 책임을 묻지 않는 "야합"의 사례가 한, 두 차례 반복되면 노사문화에 나쁜선례가 형성되고,이런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을 지킨자"와 똑 같은 대우를 받는 선례가 쌓이게되면, 누가 "국법"과  "계약"을 지킵니까?

 

제 소견은  만일 현행법률이 잘 못되었다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마땅하고,개정될때까지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현행법령을 준수"하여야 옳지 않을까요?

 

준법정신이 희박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삼가 아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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