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자유게시판

[RE:37176]하늘 무너져도 준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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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cho-law] 쪽지 캡슐

2002-08-12 ㅣ No.37198

제가 무엇하는사람인지 궁금한 형제님을 위하여 답변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명을 사용하므로 자유게시판에서,정의구현사제단게시판에서 소생의 이름으로 올린 의견내용을 검색하여 보시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경제수준은 형제님의 기대이하일 것 입니다.(월평균100만원 이하수입)

그렇다고 사용자( 병원)측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약2-30년전에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출혈로 "부를 축적한 회사"가 많았으므로 반성 할 대상으로 의식화되었는데,제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알바"할 사람은 못 됩니다.

 

다만 제가 어렵게 법학은 약간 공부하였으므로,사법시험에 합격한 판,검사나 변호사들중 몇사람이 배운대로 올바르게 양심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을때는

이런사람들 때문에 양심적인 법조인들(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포함)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 먹는다고 개탄하며,

 

상대방은 "회사 사장"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에서,변호사 없는 가난한 서민(건설일용근로자)을 도와서,   정당한 주장과 입증으로서 승소판결도 얻어낸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천주교신자로서 신부님이 세속적인 분야에서 명백하게 잘 못한 것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비공식으로 건의를 하고,그래도 어영부영하며 세월이 흘러도 개선되지않으면 공식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알려서

 

다른 본당사람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드리고,그렇게 하므로서 소속교구를 건전하게 개선시켜,

 

제가 죽어서 심판받을때에" 너는 법학을 공부하여,편리한 길을 버리고, 어려운길을 선택하여 반대파들의 온갖 모함을 무릅쓰고 천주교를 위하여 양심대로 바르게 일 하였구나"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 주변을 현 싯점에서 바라볼때"한국의 노조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중 하나는 "대학시간강사"가 아닐까 사료됩니다.(시간강사는  여름,겨울방학기간4개월은, 무보수로 대학생들의 채점과 성적열람및 이의신청에 출석부,과제물 채점,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답안지 보여주며 설득하는데 시달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많은 학비와 고생을 투자하였으나 식대와 교통비포함하여 1시간당 (사립대)25,000원 안팎,

(국,공립대)30,000원 안팎을 받으며

 

이 대학 저 대학 시간 맟춰 출강하기위해 휘발류를 거리에 뿌리고,정식교수와 똑 같이 시험출제 및 채점하고 강의준비에 밤잠을 설쳐가며 고생하여도,한달수입은 몇십만원 안팍입니다.

 

그렇다고 시간강사 몇년하면 전임강사 될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하늘에 별따기 이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전국에 많은 시간강사들의 가족생계유지는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정의로운 근로자를 지금도 아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않으면 저의 착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법투쟁만 하였더라면,저는 분명히 근로자들의 편 이었을 것입니다.

 

제 성격 아시겠지요(가난해도 불의한 쪽에는, 저의 양심상 도저히 도와 드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어느지방에 있는 "병원간호사 노조"가 "장기간 불법파업"하여 나중에는 그 "병원이 폐업"하니 너무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의료노조(병원노조)가  안타까워 여러차례 충고하여도 "상부노조" 에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장기간 파업이 계속되어" 하부노조"가 너무 피해를 당하므로 "상부노조"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부노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혹시 해명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저의 자랑으로

들리셨다면 관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것은 저의 평소 소신과 가치관이지만,

제가 만일 여러분들의 노조간부가 된다면,준법투쟁으로 사용자측과 국민을 최대한 설득시키고,만일 실패하면 제가 책임을 뒤집어 쓰고, 저의 지시를 따르던 근로자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투쟁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현재 땅에 떨어진 노조운동에 대한 국민의 나쁜인식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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