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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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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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5-06 ㅣ No.3269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배우자 일방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해서 부부가 총 2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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