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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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9466]그리고 타협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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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khank] 쪽지 캡슐

2002-09-29 ㅣ No.39495

교회의 어른들께 요구합니다.

 

성모병원 불법사태와 관련하여 교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않됩니다.

종교는 교육적인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어떤것이 억지 주장임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이번 파업의 주동자에 대하여 교회는 이들의 불법과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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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노사양측에 있다고 합니다.(법 해석에 따르면)

사-불성실교섭(부당노동행위)-파업전날 및 전야제때 교섭 요청시 교섭 거부

노-직권중재위반

 

또한 불법이라는 규정이 교회법에서 근거한것인가요? 아니면 현행법에 근거한것인가요?

교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현행법에 근거한것이라면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그만입니다.(그들의 법과 원칙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이 궐기할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에 대항하는것이 아니라 정직석대주교님은 병원의 이사장이심으로 이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조합원의 과격한 발언이 있을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본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조합원은 이사태가 빨리 긑나기를 바랄뿐입니다.무슨 악의 세력이 되어서 가톨릭을 모함한다. 그런 생각 가질이유도 없습니다.

2/3이상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지주장이라함은 사학연금과 직권중재 문제인것 같습니다.

퇴직금,고용보험등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을 좀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또한 작년에 사측도 이런 문제점에 동의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만 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것도 무리한 주장입니까?  

   

그리고 타협하지 않겠다면 무엇을 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인 노무사의 공인된 주장이라고 볼수 있는가요?

끝까지 가서 굴복 시키고 노조를 와해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도 당장 타결을 볼수 있을 만큼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은가요?

 

전교조 사태때 가톨릭이 가장 예민하게 전교조 결성을 반대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가톨릭이 보는 전교조는 어떠한지요?

지금도 그들이 악에 세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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